금속 재료품을 절단·판매하는 사업장은 [사업 종류 218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으로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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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 사업장에 현재 적용된 산재보험 사업 종류 '90506'(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사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가. 갑 설
제조업에 있어서의 사업 종류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 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 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 종류 예시표에서는 '도·소매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 재료품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이 남지 않은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90506'(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사업장은 '건축물 대장 총괄표제부'에서 A동, B동, C동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고'공장 등록 증명서'상 동 장소는 '절단 가공 및 표면 처리 강재 생산업'을 위한 공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천정 크레인 10·15·20t 각 3대, Shear Line(절단, 2002년), Slitter Line(절단, 2005년), Polishing Line·Hair Line(표면 가공, 2005년, 2공장 설치) 등의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점, 상시적으로 제품을 가공(절단)하여 판매하는 점, 결산서상 상품 판매보다 제품 판매가 많은 점 등으로 보아 성립 시점부터 '제조업'(21816 기타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임.
나. 을 설
2002년 예시 내용의 변경에 따라 '도·소매업자가 금속 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90506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사업장의 작업 지시서(주문서·발주서 등)를 보면 ① 칼라 0.8T, 백색, 900 ×1800, 353장 ② EGI 1.6T, 1250 × 2116, 12t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크기로 코일을 단순 절단 판매만 하고 있어 2002년~2005년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2006년부터 '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부분(폐기물)이 남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90506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S/H Line, S/L Line에서 코일 가장 자리는 제품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므로 커팅하여 폐기물이 남는 점으로 보아 2006년부터 '제조업'(21816 기타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임.
다. 병 설
동 사업장은 구입처로부터 구매한 코일을 형태의 변형 없이 판매만 하는 '도매업'과 구매한 코일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화설비(S/L, S/H)를 이용하여 절단·판매하고, 그 중 일부는 표면 처리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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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련으로 질의 내용을 검토한바, 금속 재료품을 절단·판매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 종류 판단』과 관련된 사안으로 동 사업장은 「절단 가공 및 표면 처리 강재 생산업으로 공장 등록」을 하였고, 절단 가공 분야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많으며, 「Slitting-Line, Shear-Line, Hair-Line, Polishing-Line의 제조 설비를 구비, 수요자가 주문한 폭과 길이에 따라 정밀하게 절단하여 다양한 규격의 절단·철판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결산서상 상품 판매보다 제품 판매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귀 질의 '갑설'과 같이 [사업 종류 218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으로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