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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중간정산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이 상충할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근로복지과-33162011-12-16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부-83532011-12-13
- 행정해석파산폐지 결정이 체당금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29732011-11-28
- 행정해석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여성고용정책과-29322011-11-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838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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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장비 운전원이 퇴직공제의 피공제자인지?인력수급정책과-31852011-10-31
- 행정해석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2011-10-11
- 행정해석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95조에 따른 제재 규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30352011-09-19
- 행정해석근로계약조건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해외 현지 법인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국내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30022011-09-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무가 없다산재예방정책과-35072011-09-06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근로복지과-1993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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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112011-08-31
- 행정해석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여성고용정책과-21052011-08-30
- 행정해석다수의 직업안정법 위반행위에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979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