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0.31
인력수급정책과-3185
건설장비 운전원이 퇴직공제의 피공제자인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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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장비 실소유주와 운전원이 가족관계인 경우 및 일시적으로 타 운전원을 탑승시키는 경우 해당 운전원이 퇴직공제의 피공제자인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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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의 피공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고법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근로자이므로,
-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장비운전원이라도 위 피공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관계인지 여부, 일시적으로 타 운전원을 탑승시켰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해당 운전원의 근로일수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신고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