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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11602000-01-01
- 행정해석복지후생지원금이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33981987-03-03
- 행정해석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63642017-10-17
- 행정해석실제임금지급 총액이 노동부에서 조사한 임금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실제지급한 임금지급관계서류를 제시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한다징수01254-172611986-10-31
- 행정해석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상태가 분명한 때는 상태적 고용관계가 인정된다징수1458.4-33111984-02-07
- 행정해석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4512021-03-29
- 행정해석육아지원비가 만13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상인 임금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2702005-06-02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이다.임금68207-4222000-09-18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게 12시간만 휴무를 부여한 경우 이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별도로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68207-32722000-01-01
- 행정해석중식대 보조금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3011995-02-20
- 행정해석1.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동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2. 군복무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한다근기01254-177601985-09-26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50252004-09-02
- 행정해석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9012000-01-01
- 행정해석상시 16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94751981-06-23
- 행정해석임금인상결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139181980-09-01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그 규정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면 신고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있다법무811-129941979-05-31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26102006-07-24
- 행정해석종전법의 기준에 따라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최소한 개정법에 의한 최저기준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4402004-10-12
- 행정해석1. 지정된 휴일변경시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대체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3. 유급주휴일은 적치 사용할 수 없다근기68207-806199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