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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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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832023-02-22
- 행정해석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근로기준정책과-169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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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38852022-12-08
- 행정해석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722022-12-07
- 행정해석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9672022-09-01
- 행정해석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20912022-07-04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근로기준정책과-1341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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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536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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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41052021-12-09
-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107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