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 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 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 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 한편,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 말함. 귀 질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개인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재단 ○○○(이하 “재단”이라 함)가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 로자에게 개인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보여짐. - 「 지방출자출연법」 제14조 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은 그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8조 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출자·출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지방출자출연법 」 규정 및 「 근로기준법 」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재단의 취업규칙 규정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재단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대한 책임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단에서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한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대로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재단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예산편 성 지침대로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 로, 취업규칙 변경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