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2.14
근로기준정책과-4230
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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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합의 내용이 추가될 때마다 근로자대표 선임을 하는 것이 번거로워 근로자대표 선출 시 「 근로기준법 」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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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합의 내용이 추가될 때마다 근로자대표 선임을 하는 것이 번거로워 근로자대표 선출 시 「 근로기준법 」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 근로기준법 」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의 범위를 근로자들이 주지한 상황에서 해당 직종이나 직군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선출절차 및 지위, 활동 내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