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정해놓은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할 때는 대체사용할 수 있다법무811-75991979-03-30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일지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자로 임금총액에 포함한다법무811-126411978-06-17
- 행정해석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요양부-4555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근로라 함은 계속근로를 의미한다노조01254-152061970-01-01
- 행정해석주주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1458.3-322911970-01-01
- 행정해석정년연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기준1455.9-91841969-08-26
- 행정해석별정직에서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무법810-192831966-08-26
- 행정해석금품청산청구권자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정근1455-10161966-03-07
- 행정해석위탁수금원을 채용할 당시 보증금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동법 제26조에 위반된다노정근1455-12751965-03-2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코로나-19 극복 관련)퇴직연금복지과-21352021-05-10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법제처20-06462021-02-02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 기간 내 약정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고령사회인력정책과-5332020-01-29
- 행정해석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법제처19-05792020-01-23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임금근로시간과-14972019-10-18
- 행정해석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정책과-24312017-04-07
- 행정해석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822016-04-22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근로복지과-27672014-07-24
- 행정해석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272014-03-20
- 행정해석A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B사에 입사할 수 있는 경우,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86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