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1.29
고령사회인력정책과-533
근로시간단축 기간 내 약정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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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시간단축 기간 내 약정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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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시간단축 기간 내 약정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은 근로시간 단축과 이로 인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고시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고보법 제28조의3에 따른 임금감액으로 보지 않음
- 따라서,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약정휴가가 고보법 제49조 및 고시 제4조의 사유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추가로 낮아진 경우라면 동 기간은 임금차액 산정 시 제외
- 임금차액 산정 시 제외하는 방법: 근로시간단축 직전 임금에서 해당 일수만큼 임금을 제외
- 다만, 고보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임금차액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기간은 제외하지 않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적립금 의무 이전 폐지 등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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