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신청인이 해오던 업무를 피신청인 회사가 외주를 주자 신청인은 이를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함에 따라 퇴사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3832000-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노조가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인원에 대하여 노사 합의한 정리해고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건기각중노위99부해341999-04-07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노동조합활동에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파견 복귀명령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97부노41997-05-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면 여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21998-11-07폭언/폭행
- 노동위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17,2015부노1362015-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하는 여러개의 공장 중 하나를 경영악화로 폐지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데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소멸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2부노10및부해352002-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시공하는 토공 및 구조물 하도급공사의 준공 시기가 다가오면서 현장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매월 인력을 축소해온 …기각제주2019부해662019-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등 각종 신고 및 임금 지급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당사자적격은 이 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192025-03-3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사건 판결 요약 사건 개요 32명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들…2016가합524550,2016가합553442(병합)2020-02-06기타
- 노동위
- 노동위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기각중노위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2003-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
- 노동위상급자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후 계속 근무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면 해고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1241998-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특정범위로 노동조합의 작업권이 관행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작업권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중노위93부노1611994-02-2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