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0-13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83
신청인이 해오던 업무를 피신청인 회사가 외주를 주자 신청인은 이를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함에 따라 퇴사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2000.10.13, 중노위 2000부해383)
[요 지]
주문이 증가하자 사용자가 신청인의 작업을 돕기위해 직원을 충원해 주고 잔업수당 명목으로 급여를 인상하였음에도 작업량이 늘지않자,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담당하던 업무를 외주준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으로 스스로 해석하고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언급도 없이 2000.1.3.부터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출근한 것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신청인에 대해 퇴사처리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두고 통상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철강 사건
(중노위 2000.10.13판정, 2000부해383)
* 재심신청인 / 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
* 재심피신청인 / ○○철강(주) 대표이사 윤○○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명령을 "취소"함.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5.1. 재심피신청인이 경영하는 삼신철강(주)에 기계라인 반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12.31.자로 퇴사처리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강구 조물 제작업을 하는 ○○철강(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기본급 및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 130만원을 받기로 하고 1999.5.1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같은 해 10월경 신청인이 업무가 많고 급여가 적다고 하여 11.1.부로 신청외 서○○을 충원하고 11월분 급여부터 잔업수당 명목으로 20만원이 인상된 150만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나. 1999.11월 일평균 작업량은 중량기준으로 15톤을 기록하였으 나 같은 해 12.1부터 12.13까지의 일평균 작업량은 이보다 떨어진 10톤을 기록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 작업에 대해 ○○강업과 1999.12.27부터 1년간 작업 톤당 15,400원에 하도급 계약한 사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그만두라고 하거나 해고한 일이 없는데 도 신청인은 업무를 하도급준 것은 신청인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2000.1.3.자로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
라. 신청인이 2000.1.3. 피신청인 회사 경리담당 차장에게 전화 로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같은 달 12일 신청인에 대하여 1999.12.31.자로 퇴사처리한 사실.
마.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이 행한 퇴사조치가 정당 하다는 결정서를 2000.7.25.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1999.5.1.부터 ○○철강(주) 기계라인 반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같은 해 12.22.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를 외주처리하여 신청인의 보직을 없앰에 따라 대기상태로 있게 되었음.
나. 신청인이 공장 부장에게 본인의 거취를 물어보니 외주받은 사람들과 상의하여 같이 일할 생각이 없느냐는 등으로 말을 자꾸 돌렸으며 그 다음부터 만나면 외면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4~5일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했음.
다. 1999.12.22.이후 계속 출근하였으나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일을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보직도 안주고 회사측에서 아는 체도 않고 하는데 월급을 주겠느냐고 말하기에 이는 회사측이 신청인을 그만두라는 것으로 생각하여 2000.1.3.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음.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를 1999.12.22.자로 외주주면서 신청인의 보직을 없애고 사유도 밝히지 않고 대기상태로 둔 것은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마. 신청인이 근무시 지각이나 무단결근한 적이 없고 직원과의 다툼이나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아무런 상의나 통보도 없이 보직을 없애고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당초 피신청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있었으나, IMF 한파로 일이 없을 때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하여 1999.5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정수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나. 1999.11. 급여가 적다고 하여 잔업수당 명목으로 월급여를 20만원 인상하여 주면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기로 하였으나,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외주처리하게 되었으며, 외주처리 이후 신청인은 자주 회사를 이탈하였으며, 1999.12.27. 이후에는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 상황이 발생하였음.
다. 무단결근이 계속 이어지자 여러 차례 회사에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던 중 2000.1.7. 11시경 연결된 통화에서 회사에 출근을 하던지 사직서를 내라고 하였더니, 급여를 많이 주는 곳이 있어서 취직을 하였다며 사직서는 FAX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99.12.31일자로 사직처리하고 급여는 1.10일자로 지급하였음.
라. 외주는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는 당시 상황에서 제일 적합한 조치였으며 부서의 일이 있는데도 본인 스스로 부당해고라 생각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2000.1.3일부터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상 해고와 해고이외의 사유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는 신청인이 타회사에 입사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퇴사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를 두고 해고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신청인은 위 "제1의2,
가. 내지 다."의 인정사실 과 같이 1999.11.1.자로 신청외 서○○을 충원하고 잔업수당 명목으로 신청인의 급여를 인상해 주었으나, 같은 해 12월 일평균 작업실적이 10톤으로 11월 (15톤)에 비해 줄어 같은 업무를 하도급 주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신청인이 2000.1.3.부터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출근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 회사 경리담당 차장과 통화하여 입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같은 해 1.12.에 신청인을 퇴사처리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두고 통상 해고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퇴사처리일을 1999.12.31.자로 한데 대해 서는 신청인이 2000.1.3. 피신청인 회사 경리차장과 통화에서 같은 날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해 1.2.자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급여단위를 월단위로 하고 있는 점, 1월1일과 2일이 연휴인 점, 전년 12월말부터 회사출근이 불투명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신청인에 대한 퇴사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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