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1-17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해717,2015부노136
나. 사용자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던 ◎◎ 주식회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인정될 수 없고,
② ◎◎ 주식회사는 적법하게 파견업이 아닌 도급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파견근로 관계로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2015.2.28.자 근로계약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와 관련이 없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용자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자회사인 △△ 주식회사와 석회석 채광, 적재 등과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초·재심이유서, 초·재심답변서, 노위 제15증 3자관계 도식도]
나. 위 ‘가’항의 ◎◎ 주식회사는 1993.9.13. 설립된 후 자본금 2억 중 60%는 이 사건 사용자의 협력업체인 유한회사 □□기업이, 40%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 및 △△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광구를 도급받아 운영하였고, 약 17년 이상 오로지 이 사건 사용자 내지 △△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용자 및 △△ 주식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상 각 광구별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근로자들 등을 포함한 ◎◎ 주식회사 근로자의 대부분은 제46광구와 제49광구에서 채광 공정(착암, 발파)을 수행하고 있다.[사 제8호증 ◎◎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재심이유서]
1) 채광공정의 내용
2) 각 광구별 도급계약 세부 내용
가) 제45광구(원청업체 : 이 사건 사용자)
현장에는 ◎◎ 소속 근로자 12명이 아래와 같이 부원료 적재, 부원료와 고령토 혼합 작업에 대한 기계점검 및 순찰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은 중앙제어실에서만 근무하였을 뿐 현장 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제46광구(원청업체 : 이 사건 사용자)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44명이 아래와 같이 착암, 운반 업무 중 일부 업무 및 벨트컨베이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곳 광구에는 착암 및 운반 업무에 이 사건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근로하였다(이 사건 사용자는 서로 교대제를 달리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혼재근무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제49광구(원청업체 : △△ 주식회사)
제49광구에는 아래와 같이 ◎◎ 소속 근로자 51명이 착암, 발파, 적재, 운반, 조쇄,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이 사건 사용자는 49광구에 근무하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은 없다고 주장한다).
4) 제55광구(원청업체 : 이 사건 사용자)
◎◎ 주식회사가 조광권을 가지고 있는 고령토 광산으로 ◎◎ 소속 근로자 6명으로만 채광 공정(착암, 발파, 적재, 정리 등)이 수행되었다.
다. △△ 주식회사는 석회석 광산의 개발 및 운영을 주목적으로 2004.11.25. 설립된 회사로서 2013.12.31. 현재 1,689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초심지노위 판정 당시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 겸직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간 거리는 약 16km이다.[재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라. 중부지방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이하 ‘태백지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사건(불법파견 등)에서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자원개발팀 근로자 5명이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자원개발팀 업무(신광산 개발)를 수행하면서 △△ 주식회사의 인사, 노무, 회계 등 관리업무를 병행하였고,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7명이 민원대응, 사무보조, 전기수리 등의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 주식회사의 사업주(법인)로서의 실체를 부인하였다. △△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49광구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위탁하고 있다. [노 제6호증의2 △△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노 제6호증의3 △△ 주식회사 기업보고서,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재심이유서, 사 제62호증 관리용역계약서]
마. ◎◎ 주식회사의 역대 대표이사 4명은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제품팀 소속 직원이었던 ○○○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사장 겸 ○○공장장의 제의를 받아 유한회사 □□기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그 후 9개월 후에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 대표이사는 2013.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유한회사 □□기업과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고, ◎◎ 주식회사의 ○○○ 전 대표이사 역시 2004년도에 유한회사 □□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다. [재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 ○○○는 당시 이 사건 사용자 부사장 겸 ○○공장장 ○○○의 제의 따라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 변경에 일체 개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입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함
바. ◎◎ 주식회사의 ○○○ 대표이사는 2011.12.27. ◊◊◊ 전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 주식회사에서 대납하고, ◊◊◊ 전 대표 이사에게 주식대금 8,000만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 주식회사의 ○○○ 대표이사의 보수(6,100만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결정하였다는 초심지노위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도급비를 결정하였을 뿐 ◎◎ 대표이사의 보수를 직접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재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사. 태백지청은 이 사건 사용자가 ◎◎ 주식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에 대해 사전 협상하여 승인한 후 이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도급금액을 결정하였고, 월별 지급금액도 계약 체결시 확정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는 일반적으로 규정된 이행보증이나 지체상금에 대한 내용이 없고, 월별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이 청구 및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 주식회사의 필요에 따라 월 2~3회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며, 2013. 10월 이후에는 월 1회 정기 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는 17년 이상 하도급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위약금 또는 공기지연 등의 지체 상금 또는 하자보증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실은 있지 아니하다.[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아. 태백지청은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용자와의 도급계약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특허가 없고, 제45, 46광구의 경우 정해진 작업량이 없기 때문에 ◎◎ 주식회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작업계획이 없으며, 제49광구는 △△ 주식회사가 매월 생산량을 전월 25일까지 ◎◎ 주식회사에 통보하여 작업량이 정해졌고,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전무가 2013. 5월경 ○○설비에서 담당하던 46광구 벨트라인업무를 ◎◎ 주식회사에서 담당하라고 종용(이 사건 사용자는 제안)하여 ◎◎ 주식회사가 동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는 광산 관련 전문적 기술이나 자격 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석회석 채광에 필수적인 대형 중장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도급계약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위와 같은 도급방식은 도급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재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자. ◎◎ 주식회사는 소량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채굴 및 운반에 필요한 대부분의 핵심 고가의 장비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다. 장비 임대료는 별도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급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가 2013.7.1. ◎◎ 주식회사와 장비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에 월 임대료 37,2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주식회사가 보유한 장비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서 대부분 노후장비로서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재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사 제11호증의1 장비사용 임대차계약서(○○시멘트 주식회사), 사 제11호증 의 2 장비사용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태백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 사 제25호증 ◎◎ 주식회사 장비 보유 현황]
차.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오다가 2013.1.1.부터 ◎◎ 주식회사와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월 1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다. 사무실 임대료는 별도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급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3회에 걸쳐 상계). [재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사 제11호증의1 장비사용 임대차계약서(○○시멘트 주식회사), 사 제11호증의2 장비 사용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태백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무실 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3. 10월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기업회생정차 중 하청업체의 도급비 산정내역을 맞추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태백지청은 현장 조사에서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용자 및 △△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 책상을 몇 개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등 업무를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컴퓨터 등 사무집기도 이 사건 사용자 소유로 확인함.
카. ◎◎ 주식회사 소유의 제46광구 내 골재장 설비는 실제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이고, 이 시설의 매각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있다. ◎◎ 주식회사 소속 ○○○ 소장은 2014년 말 경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관리자(○○○)와의 대화에서 “위 골재시설은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않는다. 명의만 ◎◎ 주식회사로 되어 있지 우리 것이 아니다”, 골재장 설비는 이 사건 사용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져 제3자로의 매각이 아닌 이 사건 사용자가 다시 매수하여 골재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라는 진술한 바 있고, ◎◎ 주식회사 ○○○ 대표이사는 “46광구 부지가 포스코로 매각되면서 시설을 이전하라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기획예산팀 ○○○ 차장의 통보에 따라 주식회사 ◎◎이 매각공고를 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노 제10호증 녹취록(46광구 ○○○ 소장),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타. 태백지청은 ◎◎ 주식회사의 46광구의 경우 2013년도까지 4조3교대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용자의 생산량 호정에 따라 임의로 2교대 근무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과장 및 반장이 근무표 작성 및 결원 대체에 대해 결정하였으며, 수시로 근무시간 변경 및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태백지청은 2014. 5월 출근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결근에 따라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대체근로를 하였고, 제45광구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CCP(중앙통제실) 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판넬운전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제49 광구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무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주유소 점검, 운전 업무 등의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교대제 변경이나 작업내용 변경 등은 생산량 변경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주식회사 ◎◎과 협의를 거쳐 진행한 사안이고, 필요한 경우에도 ◎◎ 주식회사의 현장 관리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뿐 직접적으로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업지시 등을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 제12호증의 2 녹취록(유한회사 □□기업 ○○○ 차장과의 대화 내용), 노 제18호증 ○○○의 진술서, 노 제20호증 ○○○ 반장의 집단문자(일명 카카오톡) 발송 사진 출력물, 노 제21호증의1 ○○○의 진술서, 노 제21호증의2 금계리 민원 지원인력 근태처리 협조의 건, 노 제23호증 교대근무 편성표(46광구), 노 제31호증 사실확인서 (○○○),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05.1.11.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기업에 ‘주 5일 근무제 적용기준’을 하달하였고, 같은 해 12.23. ‘협력사(□□, ◎◎) 일근자 관리방법 통보’를 통해 연장근로 총량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개별 사안에 대해 연장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사내협력업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한다.[노 제11호증의1 협력사(□□, ◎◎) 당직비 지급 안 및 추석근무 계획, 노 제11호증의2 □□, ◎◎ 주 5일제 적용기준, 노 제11호증의3 협력사
터.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2.17. ◎◎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8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받았다. [노 제2호증 ◎◎ 주식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고]
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도급계약 해지 및 ◎◎ 주식회사의 근로계약해지 통보에 반발하여 2015.2.18. 작업을 거부하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산업의 사업장 실사 저지, 이 사건 사용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노위 제 14호증 ○○시멘트 관련 동향 발췌본]
허.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3.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3.11.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수 차례에 거쳐 이 사건 사용자의 본사 및 46, 49광구를 방문하여 노무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함께 제기한 임금지급가처분 소송에서 2015.9.2.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해고는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 등 13명)에게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6521) 판결 선고시까지 1인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노 제39호증 서울중앙지법 2015카합795 임금지급 가처분 인용결정서, 노위 제12호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6521)]
고. 이 사건 근로자48(○○○)은 2015.10.1. 사망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는 사망진단서 내지 취하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 술내 용]
노.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가 수행하던 도급 업무를 아래와 같이 수행하고 있다.[노위 제16호증 ◎◎ 주식회사 도급업무 변경사항]
도. ◎◎ 주식회사의 2015.2.28.자 근로계약이 종료 통보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50명 중 3명은 ○○에서, 24명은 주식회사 ○○에서, 7명은 △△ 주식회사에서, 2명은 ○○주식회사에서, 1명은 ○○○○에서, 3명은 ○○○ 주식회사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는 등 총 36명이 위 ‘도’항의 수급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노위 제17호증 고용보험이 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