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5-26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124
상급자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후 계속 근무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면 해고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1998.05.26, 중노위 98부해124)
[요 지]
상급자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후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사과한 후 계속 근무할 것을 수차에 걸쳐 당부한 사실이 있는 이상 해당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1998.05.26 선고, 중노위 98부해124
* 재심 신청인 / 권○○ 외 5명
* 재심 피신청인 / ○○토건(주) 대표이사 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한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권○○, 같은 이○○, 같은 김○○, 같은 김○○는 1997. 10. 31, 같은 이○○, 같은 이○○은 1997. 11. 7 재심피신청인 회사 말레이지아 ○○터널 공사 현장 형틀목공으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해 12. 28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토건(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말레이지아 ○○터널 공사현장은 주야간 2교대 근무(07:00∼18:00, 19:00∼06:00)를 하고 있으며, 신청인 권○○은 1997. 12. 28 주간근무자이었음에도 작업현장을 이탈하여 숙소에 있었던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구조물담당 차장 방○○가 1997. 12. 28. 20:00경 신청인 권○○에게 "당신이 반장 맞습니까. 이따위로 작업할려고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또다시 이런식으로 손해를 끼칠려거든 들어가시오"라고 말한 사실.
다. 신청인들이 1997. 12. 29. 08:00 현장사무실에 찾아와 귀국신청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자, 피신청인 회사 현장소장 신○○과 관리과장 채○○ 등이 귀국신청서 작성을 만류하고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현장소장 신○○과 총괄반장 고○○은 1997. 12. 29 신청인들이 "방○○ 차장이 집에 가라고 하여 귀국한다"는 내용의 귀국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숙소로 돌아가자, 같은날 오후 숙소를 방문하여 신청인들에게 귀국신청서를 돌려주면서 작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 사실.
마. 신청인들이 1997. 12. 30. 08:00경 현장 사무실에 찾아오자 또다시 피신청인 회사 현장소장 신○○이 설득을 하였고, 이후 구조물 담당 차장 방○○가 "홧김에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제가 사과드릴테니 마음돌리고 일들 합시다"라고 하였으나, 끝내 숙소로 돌아가자 같은날 13:00경 정비공 유○○와 터널반장 박○○이 신청인들의 숙소로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은 모두 잊고 작업에 임하자"며 설득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관리과장 채○○이 1998. 1. 2. 10:30경 신청인들의 숙소를 방문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근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사실.
사. 신청인들은 1997. 10. 24과 같은해 10. 25 ○○토건(주) 대표이사 박○○과 6개월을 기한으로 하여 해외취업에 관한 약정을 각각 체결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는 1998. 1. 31 원수급업체인 ○○건설산업(주)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말레이지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자. 신청인들은 1998. 1. 24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4. 1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서를 각각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4.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말레이지아 ○○터널 공사 현장 형틀목공으로 각각 입사하여 주야간 3주 3교대로 근무하여 오던 중, 목공반장인 권○○이 1997. 12. 28. 07:00 작업회의에 참석하여 작업인원 보충문제로 위 공사현장 구조물담당 차장 방○○와 다소간의 언쟁을 벌인 일이 있으나, 이후 곧바로 작업현장으로 내려가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후 창고에 들러 설계도면을 갖고 작업현장에 돌아오자 지시해 놓은 작업배치가 완전히 변경되어 있었음.
나. 같은날 19:00경 신청인 권○○과 이○○이 저녁식사를 마친 후 식당 밖으로 나오자, 위 방○○ 차장이 "권반장님 집에 가세요. 권반장님이 데리고 온 사람 모두 데리고 가세요."라고 하여 "우리팀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집으로 가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느냐"면서 돌아가 버렸음.
다. 이후 같은날 19:30경 신청인 김○○이 식당 앞에서 위 방○○ 차장을 만나 "방차장님. 우리들에게 집에 가라고 했습니까? 왜 가라고 합니까"라고 질문하자 "사실입니다. 용접선을 치우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같은날 20:00경 신청인 이○○이 숙소 부근에서 총반장 고○○을 만나자 위 고○○이 "너희들은 집에 가야 되겠다. 방○○ 차장이 권반장팀을 모두 귀국시키라고 하였다"는 말을 하였음.
라. 신청인들은 1997. 12. 29. 08:00 현장 사무실에 들러 현장소장 신○○, 구조물담당 차장 방○○, 관리과장 채○○, 총괄반장 고○○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귀국신청서를 쓰러 왔습니다"라고 하자, 위 방○○ 차장이 재차 "권반장님 팀 모두 집에 가세요"라고 하였으며, 같은날 09:00 신청인 권○○이 위 채○○ 과장과 함께 귀국신청서식을 수령하기 위해 차를 타고 ○○건설산업(주) 주사무실로 가던 중 위 채○○ 과장이 "권반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라고 물어 "귀국해서 법대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였음.
마. 이후 같은날 10:00 신청인들이 귀국신청서에 "방○○ 차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귀국한다"고 귀국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자 "자진사직"으로 수정할 것을 강요하였고, 같은날 11:00 현장소장 신○○이 숙소로 찾아와 신청인 김○○과 이○○에게 귀국신청서를 던지듯이 주면서 "한번 더 생각해보라"며 빈정거리듯 말하여 신청인 김○○이 "우리를 해고시키고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라고 항의하자 아무런 응답없이 돌아갔으며, 같은날 11:20 주임 박○○와 총반장 고○○이 숙소로 찾아와 신청인 김○○과 이○○에게 귀국사유를 자진사직으로 수정할 것을 회유하였음.
바. 1997. 12. 30. 07:30 신청인들이 귀국신청서를 재제출하기 위해 현장사무실에 찾아가자 피신청인측에서 귀국사유 수정을 강요하였음.
사. 1998. 1. 2. 07:10 신청인 이○○이 현장사무실에 들러 "도대체 언제 보내주는 겁니까. 우리보다 귀국신청서를 늦게 제출한 사람들도 두 번이나 귀국시키지 않았습니까"라고 항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음.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1997. 12. 28 해고통보를 한 후 약 5일동안 해고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귀국사유 수정을 강요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귀국하여 법적 대응을 한다는 소문이 있자, 1998. 1. 3 신청인들과 개인면담을 하면서 신청인들을 속이고 피신청인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유도심문하여 불법으로 녹음하였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말레이지아 ○○터널 공사현장 T1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1997. 12. 30에서 같은해 12. 28로 앞당겨짐에 따라, 같은해 12. 28. 07:30경 구조물담당 차장 방○○가 총괄반장 고○○에게 구조물담당 인원 전원을 T1 기초 거푸집 제작에 배치할 것을 지시한 후 같은날 08:30경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는바, 목공반장인 신청인 권○○은 보이지 않고 조원과 제3국 기능인들은 무슨일을 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위 방○○ 차장이 곽○○ 과장과 작업지시를 다시 한후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중 신청인 권○○이 잠시 나타났다가 어디론가 가버렸음.
나. 같은날 오후 작업에도 신청인 권○○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원도급사인 ○○건설산업(주) 오○○과 위 방○○ 차장이 작업진행 관계로 서로 다투는 사이 일부조원과 제3국 기능인들이 숙소로 들어가버려 위 방○○ 차장이 화가 나 있었으며, 같은날 19:40경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콘크리트 반장 문○○와 목공 최○○를 찾아 숙소로 가던 중 식당 앞에 앉아 있던 신청인 권○○과 총괄반장 고○○을 발견하고 "당신이 반장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면 그만두시오"라고 말한후 숙소에 들러 위 문○○와 최○○를 대동하고 숙소를 나왔음.
다. 이때 신청인 권○○의 처남인 신청인 김○○이 "방차장 당신이 우리 다 가라고 했느냐"고 몇차례에 걸쳐 질문을 하여 "당신은 아니니 신경쓰지 말라"고 답변한 후 야간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갔음.
라. 1997. 12. 29. 08:00 신청인들이 현장사무실에 찾아와 귀국신청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여 현장소장 신○○, 구조물담당차장 방○○, 관리과장 채○○, 총괄반장 고○○ 등이 "귀국은 무슨 귀국이냐. 오해하지 말고 계속 근무하라"고 하였고, 이어서 위 신○○ 소장이 "현장일이 급박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소장인 내가 허락하지 않은 해고가 어디 있느냐. 계속 근무하라"고 설득하였으나, 귀국신청서식을 주지 않으면 ○○건설산업(주) 주사무실에 가서 쓰겠다고 하고는 위 주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어쩔수 없이 이들을 쫓아가 옆사무실로 불러 귀국신청서를 나누어 주었음.
마. 이후 신청인들이 귀국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귀국사유를 "방○○ 차장이 귀국하라고 해서 귀국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현장소장 신○○이 "내가 다시 근무하라고 한 내용도 기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자, 같은날 10:00경 일방적으로 신청인 권○○의 숙소로 돌아가 버렸음. 이후 위 신○○ 소장이 함께 따라 들어가 귀국신청서를 돌려주면서 "마음을 돌려잡고 오후나 내일부터 근무하자"며 설득하자, 신청인 권○○이 "나는 창피해서 못나가겠으니 다른 사람들이나 데리고 작업하시오"라고 하여 재차 위 신○○ 소장이 "권반장은 1∼2일 더 쉬었다가 화가 풀리면 나오시오"라고 한후 같은날 11:40경 철수하였음.
바. 1997. 12. 30. 08:00경 피신청인 회사 현장소장 신○○ 등이 다시 설득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감에 따라 구조물담당 방○○ 차장이 따라가면서 개개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 주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 설득하였으나 "더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며 숙소로 돌아갔음. 이후 같은날 13:00경 신청인들과 친분이 두터운 정비공 유○○와 터널반장 박○○을 숙소에 보내 설득을 하였으나 성과가 없었음.
사. 1998. 1. 2. 11:00경 관리과장 채○○이 신청인 권○○의 숙소에 찾아가 다시 설득하였으나 "왜 안보내주느냐"며 큰소리로 하여 현장 사무실로 돌아왔고, 같은날 14:00경 주사무실로 신청인들을 불러 현장소장 신○○이 또다시 설득을 하고 있던 중 방○○ 차장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빨리 귀국시켜달라"고 하고는 전원 숙소로 돌아갔음.
아. 신청인들은 1998. 1. 3 신청인들을 집결시켜 놓고 피신청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녹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서에서 1997. 12. 29 귀국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피신청인측을 만난 일이 없다고 한 주장과 상반되며, 또한 신청인들과의 대화내용은 1997. 12. 30부터 같은달 31 사이에 각각 녹음한 것이며, 녹음내용 역시 대화내용 전체가 녹음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권○○은 1997. 12. 28 주간근무자이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숙소에 있었는바, 이는 근로자로서 노무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 회사 구조물담당 차장 방○○는 1997. 12. 28. 07:30경 목공 등 구조물담당 인원 전원을 거푸집 제작에 배치하였으나, 목공반장인 신청인 권○○은 위와 같이 작업현장을 이탈하였고 조원과 제3국 기능인들은 무슨 일을 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등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하루종일 화가 나 있었으며, 이때 위 방○○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콘크리트 반장 문○○와 목공 최○○를 찾아 숙소로 가던 중 식당 앞에 있던 신청인 권○○을 발견하고 홧김에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또다시 이런식으로 손해를 끼칠려거든 들어가시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들을 해고할 의도는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위 방○○가 1997. 12. 28과 같은해 12. 29 등 2∼3차례에 걸쳐 신청인 권○○ 등에게 "권반장님 집에 가세요. 권반장님이 데리고 온 사람 모두 데리고 가세요"라고 말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다∼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해 12. 29 신청인들이 귀국신청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자 현장 소장 신○○과 관리과장 채○○ 등이 귀국신청서 작성을 만류하고 계속근무를 권유한 사실. 같은날 신청인들이 귀국신청서를 제출한 후 숙소로 돌아가자 위 신○○과 총괄반장 고○○이 숙소를 방문하여 신청인들에게 귀국신청서를 돌려주면서 작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 사실. 같은해 12. 30 신청인들이 현장사무실에 찾아오자 위 신○○이 또다시 이들을 설득하였고, 이후 위 방○○가 "홧김에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제가 사과드릴테니 마음돌리고 일들 합시다"라며 신청인들의 이해를 구하였으며, 같은날 오후 정비공 유○○와 터널반장 박○○이 신청인들의 숙소로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은 모두 잊고 작업에 임하자"며 설득한 사실. 1998. 1. 2 위 채○○이 신청인들의 숙소를 방문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근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고 보는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위 제1의 2. "사"와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1997. 10. 24 또는 같은해 10. 25부터 6개월을 기한으로 하여 피신청인과 해외취업에 관한 약정을 각각 체결한 바 있으나, 위 약정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가 원수급업체인 ○○건설산업(주)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1998. 1. 31 해지하고 해당공사 현장에서 모두 철수한 사실이 있는바 구제신청의 실익 또한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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