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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002012-08-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되는지 등근로기준정책과-30212020-07-27
- 행정해석도시개발공사의 관리원 관리규정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폐지하고 사무소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경우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근기68207-33312000-01-01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862003-03-13
- 행정해석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된다근기68207-10522000-04-06
- 행정해석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재보68604-3891994-04-12
- 행정해석병역소집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관례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1455-204251981-07-02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근기68207-1042199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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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된다비정규직대책팀-24172007-06-26
- 행정해석월차휴가기간중 주휴일이 있을시 근로자는 휴일과의 중복을 피해 청구할 수 있고, 휴가와 중복되는 주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도록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할 수 있다근지1455.9-41211963-03-11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제외시킬 수 있다.임금복지과-1294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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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복수의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배치될 경우,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근로기준팀-29402006-06-2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도 출·퇴근 의무는 있으며, 출퇴근에 대한 관리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356(1)2010-08-04
- 행정해석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510201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