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0.29
근로기준정책과-5332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및 확인된다면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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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우리 청 관내에 있는 ○○연구원(상시 374명)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 변경에 대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회(2015.9.3. 및 2015.9.7.)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9.7.부터 2015.9.8.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개정 동의에 대한 무기명 찬반투표를 아래 “투표과정”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실시한 결과, 전체 근로자 58.3%가 찬성하였음.
- 이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투표과정
- 투표방식 도입배경 ∙ 2015.9.3.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실명이 명기된 연명에 의한 동의 방식을 거부 ∙ 근로자들은 동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회의를 개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위원이 집약된 근로자들의 의견을 사측에 제시
- 선거관리인 ∙ 노사협의회 근로자 의원 1명과 사용자 1명 ∙ 역할:투표용지 교부, 투표 진행, 개표 등 전반적 사항을 감시·감독
- 선거인명부 관리 ∙ 노·사 선거관리인 각 1명이 선거인명부 관리·감독 ∙ 투표용지에 노측관리인은 일부인으로 날인, 사측 관리인은 압인
- 투표방식: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 투표함 및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여
- 투표용지 내용 ∙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사관리규정 개정 동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개표 ∙ 개표인(근로자위원 2명, 행정실장 등 사측 2명) ∙ 참관인(근로자위원 1명, 부원장, 감사실장 등 3명)
- 투표 절차 ∙ ① 투표인이 선거인명부에 자필 사인 → ② 선거관리인이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 배부 → ③ 이동하여 별도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 → ④ 이동하여 별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투표함에 투함 → ⑤ 참관인 입회(노측 2명, 사측 2명)하에 개표 및 확인
- 투표결과:찬성 58.3%(대상자 374명 중 218명), 게시판에 게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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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우리 청 관내에 있는 ○○연구원(상시 374명)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 변경에 대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회(2015.9.3. 및 2015.9.7.)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9.7.부터 2015.9.8.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개정 동의에 대한 무기명 찬반투표를 아래 “투표과정”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실시한 결과, 전체 근로자 58.3%가 찬성하였음.
- 이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투표과정
- 투표방식 도입배경 ∙ 2015.9.3.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실명이 명기된 연명에 의한 동의 방식을 거부 ∙ 근로자들은 동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회의를 개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위원이 집약된 근로자들의 의견을 사측에 제시
- 선거관리인 ∙ 노사협의회 근로자 의원 1명과 사용자 1명 ∙ 역할:투표용지 교부, 투표 진행, 개표 등 전반적 사항을 감시·감독
- 선거인명부 관리 ∙ 노·사 선거관리인 각 1명이 선거인명부 관리·감독 ∙ 투표용지에 노측관리인은 일부인으로 날인, 사측 관리인은 압인
- 투표방식: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 투표함 및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여
- 투표용지 내용 ∙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사관리규정 개정 동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개표 ∙ 개표인(근로자위원 2명, 행정실장 등 사측 2명) ∙ 참관인(근로자위원 1명, 부원장, 감사실장 등 3명)
- 투표 절차 ∙ ① 투표인이 선거인명부에 자필 사인 → ② 선거관리인이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 배부 → ③ 이동하여 별도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 → ④ 이동하여 별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투표함에 투함 → ⑤ 참관인 입회(노측 2명, 사측 2명)하에 개표 및 확인
- 투표결과:찬성 58.3%(대상자 374명 중 218명), 게시판에 게시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 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0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 따라서 근로자 동의 방법에 있어 의사표시가 기명방식이던 무기명방식이던 간에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및 확인된다면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고졸 여사원 대상 희망퇴직이 성차별인지 여부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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