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8.20
근로개선정책과-4200
수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수습+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취업규칙 제70조(징계사유)에 직원이 제1호 내지 15호까지의 징계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징계 위원회)의 심의로 징계 양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정규직 사회 복지사로서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4조(직원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이므로 근무부적합 등의 사유로 해고하려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취업규칙 제70조(징계사유)에 직원이 제1호 내지 15호까지의 징계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징계 위원회)의 심의로 징계 양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정규직 사회 복지사로서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4조(직원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이므로 근무부적합 등의 사유로 해고하려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인지 여부 【회 시】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서울행법 2004구합30122)
-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 만약 귀 질의상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동 노동조합이 최종적으로 위촉권을 행사하여 위원을 선임한 날부터 3년의 법정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