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텐션보너스의 임금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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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의 명예퇴직대상자 중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담당자에 한해 프로젝트 완료시까지만 회사에 잔류시키기 위해 근로자에게 정규연봉 외에 일시적으로 지급한 금품 일명 '리텐선보너스'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해당 근로자들과 회사간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사실관계 2008년 하이테크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상 위기가 닥쳐, 한국법인도 글로벌 본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2008.11.30. 4명(리텐션보너스 지급하지 않음)의 명예퇴직자가 발행하였고, 2009년도에도 다수의 명예퇴직 예정자 발생. 그러나 2009.1 시점에서 L사와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아,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명예퇴직예정자에게 프로젝트기간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2009.7.31. 까지 회사에 잔류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봉 외에 연봉의 30~39%에 해당하는 리텐션보너스 지급약정을 하고, 2009.7.31자로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어 5명은 이때까지의 리텐션보너스를 지급받고 퇴사하였고, 일부 프로젝트 기간이 연장되어, 다시 2009.12.31까지 회사에 추가잔류한다는 조건으로 다시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리텐션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해당직원에게 리텐션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1인당 지급된 리텐션보너스액은 개인차가 있는데, 2009.7.31 조건부 리텐션보너스는 1,800만 원에서 3,7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09.12.31 조건부 리텐션보너스는 개인별로 600만 원에서 950만 원이 지급되었음.
A사에는 리텐션보너스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근거규정이 전혀 없고, 다만 2009년도 명퇴예정자들에 한해 별도 Retention Bonus Agreement를 작성하였을 뿐임. 이하는 약정서의 해당부분임.
Retention Bonus("Retention Bonus") : A회사 agrees to also pay you a one-time Retention Bonus, equal to 10% of your base annual salary of January 31, 2009, to be paid on the pay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January 1, 2010("Effective Date:),
contingent upon you remaining employed by A(회사) in your current role for the period of July 31, 2009 until the Effective Date, or such earlier date as defined solely by A(회사).
A(회사)는 2009.1.31일 날짜로 정해진 연봉의 10%를 2010.01.01에 즉각적으로 일시불로 리텐션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는 2009.07.31부터 2010.1.1까지 혹은 A(회사)에 의해 결정된 그 이전의 기간까지지 당신이 A(회사)에 고용됨을 유지하고 현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조건하에 지급된다.
A사에서는 2009.9월 경 귀부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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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텐션보너스(Retention Bonus)'의 임금성 여부와 관련한 귀 노무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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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리텐션보너스'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리텐션보너스'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혀 정한 바가 없고, 그 지급사유 등이 연장되는 근무기간에 한해 발생하는 등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또는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883, 201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