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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1)중노위98부노160ㆍ98부해6231999-03-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3)중노위98부노160및98부해6231999-03-02비위행위
- 노동위재직 2년여동안 70일이 넘게 결근한 자가 다시 회사 승인도 없이 16일의 장기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했다면 이는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221998-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다른 사업장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체 사업장에 적법 노조가 설립된 경우에도 다른 사업장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중노위98부노601998-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는 사유만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중노위95중재재심4~131995-03-29기타
-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이 아닌 집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94부노811994-10-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개인적인 유인물 배포, 야간에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노조불신임서명운동을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871991-02-1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