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2-05
사건번호: 중노위97단협3
아파트 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한 후 통산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이유없다(1998.02.05, 중노위 97단협3)
[요 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단체협약 체결시 (1994. 7. 1, 1996. 3. 28, 1997. 5.23) "년·월차 휴가근로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키로 하였음에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협약 해석 등에 관한 견해제시를 요구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내에 양 당사자가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동 사유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질의회시하였고, 1997. 6. 25 양 당사자가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업체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사 건 / 1998.2.5 선고, 중노위 97단협1
* 재심신청인 / ○○종합관리(주) 대표이사 김○○
* 재심피신청인 /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10단지지부장 임○○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
위 당사자간 단체협약 해석 등에 관한 견해제시요청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조합원들이 사용치 못한 년·월차 휴가 수당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는 견해 제시를 요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500여명을 고용하여 주택관리업 등을 행하는 대원종합관리(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임○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1988. 12. 9 설립된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 목동10단지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지부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동조합과 목동10단지아파트 관리업체인 신청외 (주)신한영은 1994. 7. 1 단체협약을 체결시 동 단체협약 제30조(연·월차 유급휴가)제3항에 "년·월차 휴가는 본인의 청구에 의거 필요한 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한 년·월차 유급휴가에 첫날 급료 지급일에 지급일 당시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었으며, 동 아파트 위탁관리가 1994. 11. 1자로 "(주)신한영"에서 "대원종합관리(주)"로 변경되면서 단체협약은 승계되었고, 1996. 3. 28 단체협약 체결시도 제30조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1997. 5. 23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도 동 취지가 제3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
나. 1994. 8. 8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목동10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년·월차 미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30조제3항에 의거 년·월차 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질의 회시한 사실.
다. 1997. 6. 1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대원 제97-426호(공증건에 대한 협조요청건) 관련으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준하여 지불할 것을(임금 인상월부터) 약속한다"라고 통보하였으며, 동년 6. 25 양 당사자는 "년·월차 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관철·소급적용한다", "년월차 사용문제는 휴가는 24시간을 사용하고 수당은 종전대로 하되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합의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취지 및 이행경위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은 1996. 4. 1 신청인과 체결한 단체협약 전문에 '노동쟁의의 근본이 되는 임금인상, 복지후생의 공여권이 입주민측에 있고 실증으로 급여에 관한 예산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지급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노동관계법상의 노사관계만의 로 신청인에게 미사용 연·월차 휴가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나. 신청인과 조합간에 1995. 8. 1 임금조정 협의 공문상에도 '년·월차 수당 평균임금 지급문제는 차후에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1996. 8. 22 희망자에 대한 년·월차 휴가를 지시한 바 있고
다. 1997. 6. 25 '년·월차 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관철·소급적용 지급한다'라고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동 대표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후 처리한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단체협약이나 모든 예산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신청인은 집행하는 권한만 있는 실정으로, 개인별 근로계약서도 월차수당과 야식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1995. 2. 28, 1995. 3. 24 단체협약 체결대상은 관리업체 대표이어야 한다며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과 연·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키로 결의한 바 있고
마. 1995. 5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금품청산 지시에 따라 1995. 6. 12. 9,418,183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고, 1996. 10월 노사협의시 노조측 이 300만원을 요구, 100만원을 추계·춘계 야유회시 지원키로 구두 합의하며 지원하였는데도 노조측 일부 대의원들이 반발, 1997. 6. 9 신청인 사무실 집기 비품을 압류할 목적으로 강제집행 일정이 통보되어 신청인측에서 1997. 6. 21 개인별 수령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나 불응하였고
바. 1997. 6. 24 노동조합 지부장외 2명을 불러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노조측은 "년·월차 수당을 평균임금을 받으려고 했다면 진작 법으로 대처하여 받지 않았겠냐"면서 "1997년도 임금을 목동 9단지아파트 수준으로만 올려주면 모든 것을 깨끗이 양보하겠다"며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사. 아파트 관리업무중 청소, 경비, 소독 등은 종합관리의 일부분이며 경비인원은 최소화하는 추세이므로 년·월차휴가를 제한하는 일은 없고
아. 노조측이 진정으로 평균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면 단체협약 당사자인 "전" 관리회사 (주)신한영측에는 지급요구 사실이 없고 고발한 사실도 없는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 신청인 회사는 공동주택관리령 등의 관계법에 대리인에 불과하고 임금지급 예산문제는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주의 관계에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참석시켜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취지 및 이행경위에 대하여
가. 단체협약 제30조3항 '년·월차 휴가는 본인의 청구에 의거 필요한 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갑'(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한 월·년차 유급휴가에 첫달 급료 지급일에 지급일 당시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측 조합원들이 사용하지 못한 년·월차 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나. 위 단체협약 조항은 1994. 7. 1 노동조합과 신청외 (주)신한영과 최초 체결하였으며, 그후 1994. 11. 1자로 신청인 회사가 관리회사로 변경되어 단체협약을 승계하였고, 1995. 4. 24 및 1996. 3. 28, 1997. 5. 23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다. 노동조합은 1994년부터 신청외 (주)신한영과 신청인에 대하여 연·월차 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 주도록 수십차례에 걸쳐 요구하여 왔고
라. 1994. 7. 27 신청인측이 노동부에 질의하여 적법한 산정기준을 문의한 결과 '년·월차휴가 미사용에 대하여는 귀사 단체협약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으로 년·월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는 회시를 받은바 있으며
마. 1995. 4. 28 노동조합이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1995. 6. 10 신청인으로부터 근로자 130명분의 수당 9,418,183원을 약속어음으로 받고 진정을 취하하였으나 지급이 계속 지연되어, 1995. 8. 2 신청인에게 공증한 금액을 집행하겠음을 통보한 바 있으며
바. 1996. 11. 16 신청인측 관리소장과 체결한 '년·월차 휴가실시 협약서' 제2항에 '연차휴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합의수립시까지 보류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 1997. 6. 13 및 동월 21 신청인은 공문으로 재차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준하여 지불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며
아. 1997. 6. 25 피신청인과 '연·월차 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관철, 소급적용 지급한다'고 합의하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되지 아니하여 1997. 8월경 재차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차. 피신청인 회사는 경비업무의 특성상 연차휴가는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처지에 있는바, 이는 아파트 관리업무 관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연·월차 휴가를 근로자들이 임의대로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고 하여 단체협약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사료됨.
3. 판 단
이에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년·월차 휴가는 장기간 근로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회복의 기회와 노동력을 배양·유지시키기 위함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문화적인 시민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써, 근로자가 이를 사용치 아니하고 사업자에 노동력을 제공하였을시 지급하는 년·월차 휴가 근로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기타 노사합의에 의하여 동 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야 할 것인바 특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근로계약으로써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계약이기에 그 유효기간 내에는 노·사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시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수차에 걸친 단체협약 체결시에 "갑(사용자를 지칭함)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치 못한 년·월차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질의회시 및 당사자간의 합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업체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상 명문으로 규정된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지급기준으로 의견제시를 요청함은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의견제시를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윤성천,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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