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5-03-29
사건번호: 중노위95중재재심4~13
재심신청인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가 1) 사납금에 대해 소형, 중형차량 구분없이 현행에서 21,000원 인상한다고 중재재정하고, 2) 임금에 대해 기본급 270,748원, 야간수당 34,600원, 연장수당 104,976원, 월차수당 10,648원, 승무수당 58,760원, 위험수당 30,000원 등으로 하여 509,738원으로 중재재정한 것과 임금체계표상에 월차수당 10,648원을 삽입하여 중재재정하고, 3) 차량고장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1시간당 6,000원의 사납금을 공제하도록 중재재정을 한 것은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심피신청인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초심지노위의 전시 중재재정 내용은 위법 또는 월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와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살피건대,
1. 사납금에 대해서는 초심지노위가 1994.2.15자로 택시요금이 22.1% 인상(시간과 거리 동시 병산제)되었으나 1995.1.19 중재재정시까지 일체 사납금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1993년~1994년까지 시급(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미 임금이 인상된 바 있고, 또한 상여금을 70% 추가 지급키로 한 것은 물론 동종업체인 10여개 타지역 택시업체의 사납금 현황과 당사자의 주장 등을 모두 감안하여 사납금을 현행에서 21,000원 인상토록 중재재정한 것이 인정된다.
2. 임금에 대해서는, 초심지노위가 시급(최저임금) 인상으로 약 10% 정도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고, 상여금을 현행에서 70% 추가 지급키로 하였을 뿐 아니라 노사간에 합의하여 만근수당(10,000원)을 없애고 그 대신 위험수당(30,000원)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타지역 택시업계의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임금을 현행에서 약 6% 인상된 509,738원으로 중재재정한 것이 인정된다. 한편, 임금체계표상에 월차수당을 삽입한 것은 월차유급휴가권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의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예시표로써 임금체계표상에 월차수당을 삽입하여 온 것이 오래전부터의 관행이며, 월차수당 대신 월차유급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월차휴가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시 신청인의 요구안에도 임금체계표상에 월차수당(11,077원)이 포함되어 있는 일련의 사실 등을 감안하여 월차수당 10,648원을 임금체계표상에 삽입하여 중재재정한 것이 인정된다.
3. 사납금 공제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차량고장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일제검사 및 메타기 주행검사 등)로 인해 차량이 운행되지 못할 시에는 사납금 공제를 1시간당 1,000원을 인상시켜 6,000원으로 중재재정한 것은 사납금이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중재재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건에 있어서 설사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써 결코 법률상 규정된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그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그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1992.7.14, 대법 91 누 8944 노동쟁의 중재재정 결정 처분 취소사건 참조).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는 사유만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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