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 인수ㆍ인계시 임금지급의무는 인수회사에 있으나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인계하는 측에서 부담하기로 특약되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법무910-10921968-01-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에 종사자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2006-09-12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노조01254-70231990-05-16
- 행정해석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상태가 분명한 때는 상태적 고용관계가 인정된다징수1458.4-33111984-02-07
- 행정해석임원은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감독하에 업무를 담당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법무811-194901978-09-07
- 행정해석작업전환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작업전환을 실시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산안32179-99821987-06-22
- 행정해석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연예인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3552009-12-14
- 행정해석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의 변제충당 성격근로복지과-10282013-03-22
- 행정해석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임금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정책과-5152005-02-01
- 행정해석전임조합임원이 임금을 균등분배 받는 것은 중간착취라고 볼 수 없다근기1455-69421971-06-30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이사도 법령ㆍ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본다근기68207-4611994-03-18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ㆍ식대 등 일부 임금을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1455-171771981-06-02
- 행정해석선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보험68430-19572001-11-10
- 행정해석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팀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로 임금을 받는 애니메이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2142000-07-24
- 행정해석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01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회사의 임원이라 하여도 사업주의 지시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다.징수01254-28341986-02-18
- 행정해석노조전임임원의 임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느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될 사항이지 행정관청이 지시할 성질이 아니다노조1454-17140198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