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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정리해고는 해고대상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50일 전에 통보하고 상호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28일 전에 통보하면서 아무런 협의 없이 정리해고를 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초심취소중앙2024부해12642024-10-3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법 적용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4부해6602024-09-02기타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매장 활동의 정체 등의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제기되어 약 1년 간 순환보직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한 사실, 여주매장의 경우 매장책임자 단독점수인 상품컨설팅 영역이 최하위인 사실, …초심유지중앙2024부해9042024-08-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4부해4292024-07-15기타
- 노동위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 포함 2명임, ②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상시근로자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구인공고문 등의 기업정보 상시…각하서울2023부해23532023-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2. 2. 28.인 C그룹 근로자들의 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초심유지중앙2023차별132023-09-0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3부해5652023-08-2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