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8-22 | 2017누5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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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
- 법리: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에 상법 제190조 단서(판결의 불소급효)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짐.
- 판단: 이 사건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G이 원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G의 상벌위원회 참여 및 결정권 행사는 무권한자의 권한 행사로 보아야 함. G의 투표권을 제외하면 상벌위원회의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 명백하므로, 상벌위원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에 따른 징계권 행사도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 상법 제190조
- 상법 제380조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 B의 출퇴근 시간 조정에 동의했거나 묵시적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 법리: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의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음.
- 판단: G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재심판정 당시에는 없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된 이상 위 사유가 재심판정 이후에 생긴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
- 법리: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에 상법 제190조 단서(판결의 불소급효)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짐.
- 판단: 이 사건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G이 원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G의 상벌위원회 참여 및 결정권 행사는 무권한자의 권한 행사로 보아야 함. G의 투표권을 제외하면 상벌위원회의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 명백하므로, 상벌위원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에 따른 징계권 행사도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 상법 제190조
- 상법 제380조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참가인 B의 출퇴근 시간 조정에 동의했거나 묵시적으로 용인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또한, 원고가 참가인 B의 출퇴근 시간 문제를 삼지 않다가 단체교섭 기간 중 징계를 시도하고, G의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언행, 노동조합 사무실 이전 및 CCTV 설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 B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참가인 C, D, E에 대한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판단: 유통기한이 지난 타바스코 소스가 놓여진 경위와 기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 C, D, E을 징계하는 것은 무과실책임을 묻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 또한, 원고가 사실관계 확인 노력 없이 징계를 추진하고,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음에도 징계를 시도했으며, 비조합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 C, D, E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권한 없는 자의 징계권 행사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징계의 효력을 부정함. 이는 회사의 징계 절차에 있어 대표이사의 정당한 권한 유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태도, 징계 시기,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는 법리를 적용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