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7-21 | 2015구합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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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1항: "부하는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관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꺼이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지시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확정적 불복종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그러나 군대의 특수성, 근로자가 고위 장교로서 복무 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됨.
-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복종의무 위반'이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 또는 견책' 징계가 가능함.
- 해당 징계(근신 10일)를 통한 군대 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보다 작지 않음.
- 해당 징계가 특별히 공정성,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자료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단
2015구합830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재징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인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재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1. 5.부터 2012. 11. 28.까지 B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3. 5. 9. 원고에게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함(이 사건 종전 징계).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징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 11. 20.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4. 12. 10. 확정됨(이 사건 취소판결). 피고는 2015. 3. 30. 이 사건 종전 징계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게 '근신 10일'의 징계를 함(이 사건 징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5. 7. 15.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징계 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복종의무 위반) 법리 : 군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유지되며, 군인의 상관 명령 복종 의무는 절대적 임. 상관의 지시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며,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지휘 계통을 통한 건의에 그쳐야 함. 법원의 판단 : C단장은 이 사건 상가 내 직영마트 대신 F에 마트 설치·운영을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업무를 추진 중이었 음. F은 이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해군마트 운영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고, 계약 특수조건상 추가 민간위탁마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C단장의 F에 대한 마트 설치·운탁 추진 지시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C단장의 의사에 반하여 F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L마트 설치·운영 의사를 철회하게 유도하려 함. 이는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지 않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구 군인복무규율 제23조 제1항의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바20 전원재판부 결정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구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1항: "부하는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 판정 요지 군인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재징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군인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재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 대령으로 2011. 5.부터 2012. 11. 28.까지 B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3. 5. 9. 근로자에게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함(이 사건 종전 징계). 근로자는 이 사건 종전 징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 11. 20.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4. 12. 10. 확정됨(이 사건 취소판결). 회사는 2015. 3. 30. 이 사건 종전 징계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신 10일'의 징계를 함(해당 징계). 근로자는 해당 징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5. 7. 15. 기각 됨.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징계 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복종의무 위반) 법리: 군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유지되며, 군인의 상관 명령 복종 의무는 절대적 임. 상관의 지시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며,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지휘 계통을 통한 건의에 그쳐야 함. 법원의 판단: C단장은 이 사건 상가 내 직영마트 대신 F에 마트 설치·운영을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업무를 추진 중이었 음. F은 이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해군마트 운영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고, 계약 특수조건상 추가 민간위탁마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C단장의 F에 대한 마트 설치·운탁 추진 지시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C단장의 의사에 반하여 F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L마트 설치·운영 의사를 철회하게 유도하려 함. 이는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지 않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구 군인복무규율 제23조 제1항의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바20 전원재판부 결정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구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1항: "부하는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 다. 이 경우 상관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꺼이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지시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확정적 불복종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8305 판정일 2016.07.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이 경우 상관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꺼이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지시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확정적 불복종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그러나 군대의 특수성, 원고가 고위 장교로서 복무 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복종의무 위반'이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 또는 견책' 징계가 가능 함. 이 사건 징계(근신 10일)를 통한 군대 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은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이 사건 징계가 특별히 공정성,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자료 없 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 불요구'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판결 후 피고가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판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4. 12. 12. 국방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처분권자는 징계 양정이 과다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여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취소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를 강조하고 있 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의 정도, 징계의 목적,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이전 징계가 양정 과다로 취소되었더라도, 재징계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법령상 재징계 의무가 없더라도 재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그러나 군대의 특수성, 근로자가 고위 장교로서 복무 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복종의무 위반'이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 또는 견책' 징계가 가능 함. 해당 징계(근신 10일)를 통한 군대 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해당 징계가 특별히 공정성,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자료 없 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