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21-08-11 | 2020가합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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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F이 원고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AJ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음.
- 결론: 별지 목록 제3의 가.항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2020년 정기총회에서 원고 B이 회장으로 선출된 결의의 유효성
- 쟁점: 2020년 정기총회의 개최 근거 및 절차상 하자 유무.
- 판단:
- 2019년 정기총회에서 기존 정기총회를 대의원총회로 대체하는 정관 변경이 있었으므로, 2020년 정기총회는 개최 근거가 없다고 보았음.
- 2019년 총회 참석 인원 695명에 비해 2020년 총회 참석 인원이 121명에 불과한 점, 후보자 등록 절차 및 투표용지 사용 등에 하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측 종원들이 주로 참석하여 일방적이고 긴급하게 개최된 총회로서 전체 종원들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별지 목록 제3의 다.항(Q문중에게 피고 소유 토지 반환) 결의의 유효성
- 쟁점: 재산 처분 결의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피고 정관 제20조에 따라 회사의 재산 처분은 총회 참석인원 100명 이상일 것을 결의 요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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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0144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종중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종원 자격, 징계, 재산 처분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 종중의 2019. 11. 5.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Q문중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반환하는 결의와 원고 A, 원고 B 등 8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원고 B이 피고의 대표자 회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 나머지 결의들의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F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는 모두 기각하였 음. 사실관계 피고는 D의 4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 임. 피고는 2019. 11. 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으로 F을, 감사로 H, G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 음. 이 총회에서 Q문중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반환하는 결의, 피고의 불용재산을 매각하는 결의, 원고 A, 원고 B 등 8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결의, 정기총회를 대의원총회로 대체하는 결의, F이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하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 음. 피고는 2020. 10.경 위 자격정지처분 결의에 따라 원고 A, 원고 B 등에게 2034. 11.까지 자격정지처분을 공고하였 음. 원고들은 2020. 11. 19. 일부 종원들(121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F을 해임하고 원고 B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 음. 피고 정관 제4조는 종원 자격을 족보에 등재된 종원으로 제한하고, 제20조는 재산 처분에 대해 100명 이상의 종원 찬성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년 정기총회에서 F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별지 목록 제3의 가.항)의 유효성 쟁점: AI파 종원들의 투표권 유무, F의 부당 이익 약정 및 자격 상실 여부, AJ의 선거 개입 여 부. 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종원)이 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이며, 종중이 규약으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임(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201513 판결 등 참조). 판단: AI파 종원들이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의 종원으로서 회장 선거권이 있다고 보아, AI파 종원들의 투표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였 음. 피고 정관 제4조의 종원 자격 제한 규정은 무효라고 보았 음. F이 부당 이익 약정으로 종원들을 매수하였다거나 종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 판정 요지 종중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종원 자격, 징계, 재산 처분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 종중의 2019. 11. 5.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Q문중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반환하는 결의와 원고 A, 원고 B 등 8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원고 B이 회사의 대표자 회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 나머지 결의들의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F을 회사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는 모두 기각하였 음. 사실관계 회사는 D의 4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종원들 임. 회사는 2019. 11. 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으로 F을, 감사로 H, G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 음. 이 총회에서 Q문중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반환하는 결의, 회사의 불용재산을 매각하는 결의, 원고 A, 원고 B 등 8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결의, 정기총회를 대의원총회로 대체하는 결의, F이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반환하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 음. 회사는 2020. 10.경 위 자격정지처분 결의에 따라 원고 A, 원고 B 등에게 2034. 11.까지 자격정지처분을 공고하였 음. 원고들은 2020. 11. 19. 일부 종원들(121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F을 해임하고 원고 B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 음. 피고 정관 제4조는 종원 자격을 족보에 등재된 종원으로 제한하고, 제20조는 재산 처분에 대해 100명 이상의 종원 찬성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년 정기총회에서 F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별지 목록 제3의 가.항)의 유효성 쟁점: AI파 종원들의 투표권 유무, F의 부당 이익 약정 및 자격 상실 여부, AJ의 선거 개입 여 부. 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종원)이 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이며, 종중이 규약으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임(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201513 판결 등 참조). 판단: AI파 종원들이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종원으로서 회장 선거권이 있다고 보아, AI파 종원들의 투표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였 음. 피고 정관 제4조의 종원 자격 제한 규정은 무효라고 보았 음. F이 부당 이익 약정으로 종원들을 매수하였다거나 종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 음. F이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A의 투표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선거사무관리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F이 원고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AJ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 음. 결론: 별지 목록 제3의 가.항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2020년 정기총회에서 원고 B이 회장으로 선출된 결의의 유효성 쟁점: 2020년 정기총회의 개최 근거 및 절차상 하자 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10144 판정일 2021.08.1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F이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A의 투표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선거사무관리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F이 원고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AJ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 음. 결론: 별지 목록 제3의 가.항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2020년 정기총회에서 원고 B이 회장으로 선출된 결의의 유효성 쟁점: 2020년 정기총회의 개최 근거 및 절차상 하자 유 무. 판단: 2019년 정기총회에서 기존 정기총회를 대의원총회로 대체하는 정관 변경이 있었으므로, 2020년 정기총회는 개최 근거가 없다고 보았 음. 2019년 총회 참석 인원 695명에 비해 2020년 총회 참석 인원이 121명에 불과한 점, 후보자 등록 절차 및 투표용지 사용 등에 하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측 종원들이 주로 참석하여 일방적이고 긴급하게 개최된 총회로서 전체 종원들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 음. 별지 목록 제3의 다.항(Q문중에게 피고 소유 토지 반환) 결의의 유효성 쟁점: 재산 처분 결의 요건 충족 여 부. 법리: 피고 정관 제20조에 따라 피고의 재산 처분은 총회 참석인원 100명 이상일 것을 결의 요건으로 함. 판단: 2019년 정기총회 당시 남아 있던 종원은 24명에 불과하여 정관상 재산 처분 결의 요건인 100명 이상의 종원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 음. 피고의 이전 총회 결의 확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 음. 별지 목록 제3의 라.항(피고의 불용재산 매각) 결의의 유효성 쟁점: 재산 처분 결의 요건 충족 여부 및 하자의 치유 여 부. 법리: 피고 정관 제20조에 따라 피고의 재산 처분은 총회 참석인원 100명 이상일 것을 결의 요건으로 함. 판단: 2019년 정기총회 당시 남아 있던 종원은 24명에 불과하여 정관상 재산 처분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2019년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총회를 대의원총회로 대체하고, 변경된 정관 제20조에 따라 재산 처분은 참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하였으며, 2020. 5. 23.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위 안건을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9년 정기총회에서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 위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별지 목록 제3의 마.항(원고 A, 원고 B 등 8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결의의 유효성 쟁점: 징계사유의 명확성 및 소명 기회 부여 여 부. 법리: 종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85642 판결 등 참조). 판단: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 대상자들에게 아무런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징계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 음. 별지 목록 제3의 바.항(정기총회를 대의원총회로 대체) 결의의 유효성 쟁점: 정관 변경의 적법성 및 대의원 구성의 공정 성. 판단: 피고 정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2019년 정기총회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새로운 정관 제15조의 3에 대의원의 수 배정 및 선출은 공정하게(32개 각 지파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F이 독단적으로 대의원 임면권을 가진다거나 종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대의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별지 목록 제3의 사.항(F이 지출한 비용 반환) 결의의 유효성 쟁점: 비용 지출의 목적 및 결의의 적법 성. 판단: F이 "종재수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F이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 중 피고의 종재수호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하여 피고의 반환을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결의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201513 판결: 종중이 규약으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 임.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직선제에 의한 종중의 회장 선출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종원이라 함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종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원만을 의미 함.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85642 판결: 종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피고 정관 제4조 (종원 자격): 족보에 등재된 종 원. 피고 정관 제19조 제1항 (정관 변경):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 음. 피고 정관 제20조 (재산 처분): 총회 참석인원 100명 이상일 것을 결의 요건으로 함. (2019년 정기총회 이후 변경된 정관 제20조: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검토 본 판결은 종중의 본질과 종원 자격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족보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선조의 후손은 종원으로서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음. 이는 종중 운영의 민주성과 종원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종중 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정관상 정족수 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 음. 특히 재산 처분과 같은 중대한 결의는 정관에 명시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보여 줌. 징계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의 명확성과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종원 권리 제한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 함. 총회 결의의 하자가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종중 운영의 유연성을 일부 허용하는 태도를 보였음. 무. 판단: 2019년 정기총회에서 기존 정기총회를 대의원총회로 대체하는 정관 변경이 있었으므로, 2020년 정기총회는 개최 근거가 없다고 보았 음. 2019년 총회 참석 인원 695명에 비해 2020년 총회 참석 인원이 121명에 불과한 점, 후보자 등록 절차 및 투표용지 사용 등에 하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측 종원들이 주로 참석하여 일방적이고 긴급하게 개최된 총회로서 전체 종원들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 음. 별지 목록 제3의 다.항(Q문중에게 피고 소유 토지 반환) 결의의 유효성 쟁점: 재산 처분 결의 요건 충족 여 부. 법리: 피고 정관 제20조에 따라 회사의 재산 처분은 총회 참석인원 100명 이상일 것을 결의 요건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