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4-09-24 | 2023가합10026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
해고의 적법 여부 (실체적 정당성)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으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3억 원 상당의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 부분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피고 또한 해당 금액 사용에 대해 별도 징계 및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바 있으므로, 공금 횡령, 유용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1천만 원 상당의 산학협력단 전출금 횡령 부분은 유죄(벌금 500만 원)가 확정되었으나, 개인적 용도가 아닌 피고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위해 사용됨.
- 징계사유 중 3억 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1천만 원 부분만을 반영하여 징계양정을 논의했다면 최종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이 타당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해임은 실체적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합100264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9. 24. 선고 2023가합100264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4-09-24 | 2023가합100264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배상금 131,899,6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근로자는 2007. 5. 7. 피고 산하 C대학교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함. - 회사는 2018. 5. 28. 근로자가 산학협력단 자금 3억 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산학협력단 전출금 1,000만 원을 부당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9. 7차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에 대해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8. 10. 30. 취하함. - 회사의 고소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는 산학협력단 자금 3억 원 중 60,164,893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산학협력단 전출금 10,211,850원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받아 2022. 9. 29. 확정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 이후 2019. 3. 31.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21. 8. 6.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 2022. 3. 30.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취임하여 급여를 지급받음. - 근로자는 2019. 4. 30. H공제회로부터 퇴직연금 일시금 18,776,360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배상금 131,899,6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2007. 5. 7. 피고 산하 C대학교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함. - 피고는 2018. 5. 28. 원고가 산학협력단 자금 3억 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산학협력단 전출금 1,000만 원을 부당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9. 7차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해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8. 10. 30. 취하함. - 피고의 고소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산학협력단 자금 3억 원 중 60,164,893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산학협력단 전출금 10,211,850원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받아 2022. 9. 29.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이후 2019. 3. 31.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21. 8. 6.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 2022. 3. 30.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취임하여 급여를 지급받음. - 원고는 2019. 4. 30. H공제회로부터 퇴직연금 일시금 18,776,360원을 지급받음. - 사립학교법 제70조의4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 해고의 적법 여부 (실체적 정당성) - 3억 원 상당의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 부분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피고 또한 해당 금액 사용에 대해 별도 징계 및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바 있으므로, 공금 횡령, 유용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1천만 원 상당의 산학협력단 전출금 횡령 부분은 유죄(벌금 500만 원)가 확정되었으나, 개인적 용도가 아닌 피고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위해 사용됨. - 징계사유 중 3억 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1천만 원 부분만을 반영하여 징계양정을 논의했다면 최종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이 타당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해임은 실체적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사립학교법 제70조의4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 해고의 적법 여부 (실체적 정당성) - 3억 원 상당의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 부분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피고 또한 해당 금액 사용에 대해 별도 징계 및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바 있으므로, 공금 횡령, 유용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1천만 원 상당의 산학협력단 전출금 횡령 부분은 유죄(벌금 500만 원)가 확정되었으나, 개인적 용도가 아닌 피고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위해 사용됨. - 징계사유 중 3억 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1천만 원 부분만을 반영하여 징계양정을 논의했다면 최종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이 타당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실체적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714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해고의 적법 여부 (절차적 정당성)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평균임금은 190,960원으로 산정됨. 입학면접수당, 초과근무수당,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가 해고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 원고는 2019. 4. 1.부터 중간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시점부터 당연퇴직 사유 발생일인 2022. 9. 29.까지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됨. - 피고의 필요적 직위해제 주장은 이유 없음. - 단체협약 제35조 제2호에 따른 배상금은 1개월 평균임금인 5,847,000원으로 산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제6호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5항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0088 판결 -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2509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신의칙 위반 여부 -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한 것은 형사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이었고, 형사사건 결과가 징계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 효력을 인정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회사를 설립하고 영리법인 이사로 취임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해임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해임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는 해임의 효력을 다툼을 전제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 유예를 신청하기도 하였음. -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 시 형사판결의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용자의 증명책임을 강조함. - 또한, 징계 재심절차에서의 단체협약 위반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경우 징계처분 전체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판단 시, 사립학교 교직원의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전까지는 시효가 진행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신속하게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에서는 해고된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나 형사사건 대응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합100264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9. 24. 선고 2023가합100264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4-09-24 | 2023가합100264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배상금 131,899,6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근로자는 2007. 5. 7. 피고 산하 C대학교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함. - 회사는 2018. 5. 28. 근로자가 산학협력단 자금 3억 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산학협력단 전출금 1,000만 원을 부당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9. 7차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에 대해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8. 10. 30. 취하함. - 회사의 고소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는 산학협력단 자금 3억 원 중 60,164,893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산학협력단 전출금 10,211,850원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받아 2022. 9. 29. 확정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 이후 2019. 3. 31.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21. 8. 6.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 2022. 3. 30.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취임하여 급여를 지급받음. - 근로자는 2019. 4. 30. H공제회로부터 퇴직연금 일시금 18,776,360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직무 관련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당연 퇴직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2022. 9. 29.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함.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배상금 131,899,6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2007. 5. 7. 피고 산하 C대학교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함. - 피고는 2018. 5. 28. 원고가 산학협력단 자금 3억 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산학협력단 전출금 1,000만 원을 부당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9. 7차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해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8. 10. 30. 취하함. - 피고의 고소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산학협력단 자금 3억 원 중 60,164,893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산학협력단 전출금 10,211,850원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받아 2022. 9. 29.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이후 2019. 3. 31.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21. 8. 6.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 2022. 3. 30.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취임하여 급여를 지급받음. - 원고는 2019. 4. 30. H공제회로부터 퇴직연금 일시금 18,776,360원을 지급받음. - 사립학교법 제70조의4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 해고의 적법 여부 (실체적 정당성)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으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3억 원 상당의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 부분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피고 또한 해당 금액 사용에 대해 별도 징계 및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바 있으므로, 공금 횡령, 유용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1천만 원 상당의 산학협력단 전출금 횡령 부분은 유죄(벌금 500만 원)가 확정되었으나, 개인적 용도가 아닌 피고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위해 사용됨. - 징계사유 중 3억 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1천만 원 부분만을 반영하여 징계양정을 논의했다면 최종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이 타당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해임은 실체적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직무 관련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당연 퇴직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2022. 9. 29.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함.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사립학교법 제70조의4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 해고의 적법 여부 (실체적 정당성)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으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3억 원 상당의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 부분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피고 또한 해당 금액 사용에 대해 별도 징계 및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바 있으므로, 공금 횡령, 유용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1천만 원 상당의 산학협력단 전출금 횡령 부분은 유죄(벌금 500만 원)가 확정되었으나, 개인적 용도가 아닌 피고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위해 사용됨. - 징계사유 중 3억 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1천만 원 부분만을 반영하여 징계양정을 논의했다면 최종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이 타당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실체적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714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해고의 적법 여부 (절차적 정당성)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절차의 일부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해 개최된 재심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제17조에 규정된 노동조합 측 추천위원 두 명을 참여시키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 이는 징계대상자의 명시적 이의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을 의미함(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평균임금은 190,960원으로 산정됨. 입학면접수당, 초과근무수당,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가 해고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 원고는 2019. 4. 1.부터 중간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시점부터 당연퇴직 사유 발생일인 2022. 9. 29.까지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됨. - 피고의 필요적 직위해제 주장은 이유 없음. - 단체협약 제35조 제2호에 따른 배상금은 1개월 평균임금인 5,847,000원으로 산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제6호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5항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근로기준법 제49조),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0088 판결 등 참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무효인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수단 내지 전제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함을 전제로 함(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2509 판결 참고).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3. 3.을 기준으로, 2020. 2. 25. 이전 발생한 임금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됨. 2020. 3. 25.부터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0088 판결 -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2509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한 것은 형사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이었고, 형사사건 결과가 징계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 효력을 인정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회사를 설립하고 영리법인 이사로 취임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해임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해임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는 해임의 효력을 다툼을 전제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 유예를 신청하기도 하였음. -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 시 형사판결의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용자의 증명책임을 강조함. - 또한, 징계 재심절차에서의 단체협약 위반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경우 징계처분 전체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판단 시, 사립학교 교직원의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전까지는 시효가 진행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신속하게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에서는 해고된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나 형사사건 대응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