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8-12 | 2015나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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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상자 부재 시 근로계약이 바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으며, 피고도 원고에게 새로운 대상자를 배정할 의사를 보였음.
- 피고가 항소심에서야 당연종료조항을 주장하기 시작함.
- 이 사건 제2계약서는 주관기관에 맞추어 별도로 작성되었을 뿐, 당연종료조항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의사의 합치는 없었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9. 29. 당연종료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수리로 2014. 10. 10. 합의해지됨.
2.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함.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2015나1085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 함.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64,1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피고는 D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원고는 2013. 10. 1.부터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근무 함.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대상자 보호자가 오지 말라고) 인하여 2014년 9월 29일부로 사직코저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리 함.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 근로계약서(이 사건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연종료조항도 명시되어 있지 않 음. 원고는 2013. 10. 1. "대상자의 사망, 입원, 교체요청 등으로 담당할 사회서비스급여 대상자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이 사건 제2계약서)에도 서명 함. 2014. 9. 29. 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원고 교체 요청이 있었고, 원고가 담당할 대상자가 없게 됨. 피고는 2014. 10. 4. 원고에게 새로운 대상자 배정 의사를 문의했으나, 원고가 거부 함.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게 'H 어머니'를 담당할 의사를 물었고, 원고가 승낙하자 사직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승낙 함.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만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조항 유효성 및 근로계약 종료 시점 법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 및 계약 내용, 실제 근로 관계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구속력 인정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계약서의 당연종료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 함.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64,1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피고는 D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원고는 2013. 10. 1.부터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근무 함.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대상자 보호자가 오지 말라고) 인하여 2014년 9월 29일부로 사직코저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리 함.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 근로계약서(이 사건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연종료조항도 명시되어 있지 않 음. 원고는 2013. 10. 1. "대상자의 사망, 입원, 교체요청 등으로 담당할 사회서비스급여 대상자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이 사건 제2계약서)에도 서명 함. 2014. 9. 29. 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원고 교체 요청이 있었고, 원고가 담당할 대상자가 없게 됨. 피고는 2014. 10. 4. 원고에게 새로운 대상자 배정 의사를 문의했으나, 원고가 거부 함.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게 'H 어머니'를 담당할 의사를 물었고, 원고가 승낙하자 사직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승낙 함.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만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조항 유효성 및 근로계약 종료 시점 법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 및 계약 내용, 실제 근로 관계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구속력 인정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계약서의 당연종료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서(종기 및 당연종료조항 없음)도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서의 시급에 따라 임금을 산정 함. 대상자 부재 시 근로계약이 바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으며, 피고도 원고에게 새로운 대상자를 배정할 의사를 보였 음. 피고가 항소심에서야 당연종료조항을 주장하기 시작 함. 이 사건 제2계약서는 주관기관에 맞추어 별도로 작성되었을 뿐, 당연종료조항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의사의 합치는 없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10859 판정일 2016.08.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서(종기 및 당연종료조항 없음)도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서의 시급에 따라 임금을 산정 함. 대상자 부재 시 근로계약이 바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으며, 피고도 원고에게 새로운 대상자를 배정할 의사를 보였 음. 피고가 항소심에서야 당연종료조항을 주장하기 시작 함. 이 사건 제2계약서는 주관기관에 맞추어 별도로 작성되었을 뿐, 당연종료조항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의사의 합치는 없었 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9. 29. 당연종료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수리로 2014. 10. 10. 합의해지 됨. 2.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부족 함. 이유: 피고는 원고가 담당하던 대상자들로부터 교체 요청을 받았고, 원고는 7곳 중 5곳으로부터 교체 요청을 받 음. 피고는 새로운 대상자를 배정하려 했으나 원고가 거부하기도 함. 피고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사직서 제출 당시 퇴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피고의 사직의사 수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되어 종료 됨. 3.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및 범위 법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구분되는 개념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3. 10. 1.부터 2014. 10. 10.까지로 1년을 초과 함. 원고가 단시간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이유: 원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졌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퇴직일 전 4주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은 23시간으로 15시간을 초과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최종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은 37,769원, 30일 평균임금은 1,133,070원 임. 원고의 총 근무일수는 375일이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1,164,113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금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항 제4호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민법 제660조 제2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해석)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가 담당하던 대상자들로부터 요양보호사 교체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 음.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대상자를 배정하려 노력했으나, 원고가 거부한 경우도 있 음. 피고는 제1심에서 당연종료조항을 주장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뒤늦게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 합치와 근로 관계의 실태를 중요하게 고려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 하여, 표의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 함.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단순히 마음속으로 퇴직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또한, 퇴직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함을 강조 함. 다만, 본 사안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어 실제 근로시간을 보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 임. 이 판결은 요양보호사와 같이 근무 형태가 유동적일 수 있는 직종의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금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 을 제시 함.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 및 종료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9. 29. 당연종료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수리로 2014. 10. 10. 합의해지 됨. 2.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