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03-19 | 2022가단112549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괴롭힘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괴롭힘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8.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금형공장에서 근무하였음.
- 피고 B, C, D, E은 원고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원고의 상급자들임.
- 원고는 2021. 7. 29.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요양급여를 신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11254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지은, 박재성, 오아영 [피고] 1. B 2. C 3. D 4. E 5. 주식회사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최창용 [변론종결] 2024. 1. 23. [판결선고] 2024.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5. 8.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고회 사 금형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B, C, D, E은 모두 피고회사에서 원고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원고의 상급자들이다. 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2021. 7. 29.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병명으로 산업 재해보상보험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21. 11. 29.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우울에 피소드'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2015. 5. 8. 입사하여 사상반에서 금형제작 및 보수·유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근무 중 조장들에게 폭언,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진료기록 및 동료근로자 진술서 등에서 일부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사와의 갈등상황이 확인되고, 반복적인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복직 후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불안감과 부적응, 소외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이 가능하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정신과적 병력이나 개인적 발병요인 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에서 갈등을 겪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2022. 7. 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 의무 등의 제도는 2019. 7. 1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는 위 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2019. 7. 16. 이후 구체적인 피 롭힘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진정인의 주장만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76조의2 위반혐의에 대해 행정종결 의견으로 종결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B, C, D, E은 아래와 같은 행동으로 원고를 괴롭혔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 피고 B, C, D, E은 불법행위자로서, 피 고회사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C은 원고가 2015. 5. 8. 입사한 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안경이 안 어울린다면서 면박을 하였고, 수시로 원고에게 '작업복 상태가 왜 그러냐.', '누가 추천해서 이 회사에 들어왔냐.', '그런 식으로 일하면서 경력직이냐', '할 줄 아는 것이 뭐냐', '용접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지 않냐', '눈깔 상태가 동태 눈깔이다.'라고 하는 등 갖은 면박과 구박을 하였고, 급기야 원고를 추천한 기계반 소속 G에게까지 가서 '네가 A을 추천했냐? 왜 추천했냐.'고 하면서 면박을 주면서 따지기도 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가 업무 중 실수를 할 때면 수시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원고에게 욕을 하였고, 단 하루도 원고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다. 피고 C은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회식에 가지 않게 되는 날에는 사람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지칭하면서 '인간이 덜 되었다.'라고 하면서, 원고에 대 한 험담과 모욕을 일삼았다. 라. 2015년경 피고 C은 원고가 달리 업무상 실수를 한 상황이 아님에도 원고에게 다가와서 스패너를 달라고 하더니, 그 스패너를 가지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마. 2015. 12. 7. 원고는 슈트 만드는 작업 중이었는데, 용접작업을 하고 그라인딩 작업을 하는 중 실수를 하였다. 원고가 실수를 하자 피고 C은 원고에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용접하면 붙어있냐. 니가 생각이 있는거냐. 머리는 왜 붙이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선임인 피고 E을 불러서"뭘 가르쳤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피고 E이 원고 때문에 자신이 욕을 먹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후크핀을 던져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해를 입어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바.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C은 업무 중 원고에게 '어디 아프냐.' '왜 눈이 동태눈 깔이냐.' '안경이 왜 그렇냐. 니 안경이 마음에 안 든다."이 새끼 너 누구 추천으로 회 사에 왔냐.'라고 하면서 머리를 때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언, 폭행을 일삼았다. 사. 2016.경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피고 C은 일과 관련하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용접도 제대로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그만 두는 게 어 떠냐.'라고 하면서 원고를 면박하고 모욕하였다. 아. 원고가 2015. 11. 경 금형 부품에 번호를 타각하던 중 실수를 하자, 피고 B은'야 이 개새끼야. 이걸 왜 타각하는데'라고 하면서 원고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자. 어느 날 아침 원고는 너무 아파서 회사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 B에게 전 화를 하였다. 피고 B은 원고가 너무 아파 회사에 출근할 수 없다고 말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에게 무조건 출근하라고 강요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업무 중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너는 돈 받아 가는 게 미안하 지 않냐", "니가 지금 여기 다닌 게 얼마인데 하는 일이 없다"라면서 폭언을 일삼았다. 차. 원고는 피고 C, B의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폭행으로 매일 잠을 이루지 던 중 2016. 9. 9. 원고는 전날에도 피고 C, B으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해 잠을 못자고 출근하였는데, 이 날도 어김없이 피고 B은 오전부터 원고에게 갖은 면박과 욕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업무 중 숨을 가쁘게 내쉬며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등 공황장애 발작을 일으켜 구급차에 실려 가게 되었다. 업무 중 공황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이 후, H 차장이 원고를 불러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욕을 듣고 일하는데, 왜 너만 그러 냐. 그만 둘 생각을 해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피고들의 부당함이나 잘못된 점은 시 정 조치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였다. 카. 2019. 4. 15. 원고는 프레스 장비 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샘플링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이 원고에게 장비를 한 번에 옮기라고 하여 무리하게 작업하던 중, 그로 인하여 손목에 무리가 가서 팔이 통통 붓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가서 팔이 부어서 병원을 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에게 산재 복직한지 하루 만에 아프다고 한다면서 '씨발, 뭐했다고 아프다고 하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결국 원고는 오른쪽 염지 인대 이탈로 인하여 1년 간 산업재해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I 차장은 원고에게 "양팔이 다 못쓰게 되었는데, 회사를 그만둬라" "부동산이나 하라"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비아냥거리면서 폭언을 하면서 퇴사를 종용하였다. 타. 원고는 2020. 4. 복직을 하였고, 반장이 피고 D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피고 D은 복직한 날 첫날, 원고를 현장에 더 이상 투입할 수 없다면서, 샤워장 청소,결레질, 정리 정돈 등의 잡일을 시켰다. 파. 원고는 2020. 10. 15. 15:00경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안전장비도 없이 페인트 도색작업을 시켜 원고가 작업 중 페인트 냄새로 인하여 쓰러지면서 가슴에 페인트 통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갈비뼈가 골절되었다. 당시 피고 B은 "니가 있어서 진 짜 못 살겠다"라고 하는 등 오히려 다친 원고에게 폭언, 욕설을 하였고, 피고 D 또한 오히려 원고의 탓을 하면서 "니 몸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폭언을 하였다. 하. 원고는 2021. 1.경 다시 복직하였는데, 피고 D은 원고에게 "니 이상하다. 일반인은 그러지 않는다", "산재 기간이 길었던 것도 너의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폭언과 비난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 D은 원고에게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거. 2021. 8.경 원고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장이나 반장 등이 결혼 전에 원고의 아내가 될 사람의 얼굴을 보자고 하여 원고는 결혼식 전 직장 사람들에게 원고의 아내를 인사시키기 위해 원고의 아내를 회식자리에 불렀는데, 그 회식자리에서 피고 D은 원고와 원고의 아내에게 "너를 때리는 건 스킨십이야"라고 말하며 원고의 아내 앞에서 원고를 망신을 주고, 모욕하였다. 3. 판단 가. 2019. 5.28. 이전 행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 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여기에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 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가해행위들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5. 28.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9. 5. 28. 이전에 있었던 행위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멸시효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 입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행태나 태양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마지막 근무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19. 5. 28. 이후 행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C, D, E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그 '괴롭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 C, D, E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9. 4. 17. 우측 손목관절 장요측 수근신건 파열로 산재요양을 신청하여 148일 동안 요양하였고, 2019. 9. 23. 같은 상병으로 212일간 재요양을 하였으며, 2020. 10. 26. 늑골 골절로 69일 동안 산재요양을 하였고, 2021. 2. 22.부터 2021. 5. 31.까지 우울증 불면증 등의 병명으로 병가휴직을 하는 등 2019. 5. 28. 이후 실제 근무기간이 매우 짧았고, 그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사내 동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기간 동안의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태양은 청소, 정돈 등 잡일을 시킨다던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니 몸이 이상하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장기간 요양을 마치고 복귀하였고 안전사고를 자주 당하는 등 상급자들이나 동료들이 원고와 작업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존재하였음을 고려하면 잡일을 지시하였다는 것을 괴롭힘으로 평가할 수 없고, 함께 근무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다소 부적절한 언행으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2020. 10. 15. 15:00경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방진마스크를 제공하였고 안전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설령 피고회사가 적절한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시키기는 어렵다. 4 원고가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병원진료기록에 나와 있는 증상들은 원고의 주장을 기록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병명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것은 피고회사 근무 전에 치료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피고회사 근무 중에 발병하였다는 것과 근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 하는 판단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