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8-16 | 2017구합1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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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군인은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됨.
- 원고는 중령으로서 하급자 F과 수개월간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고, 다른 하급자 E과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지속하여 부대의 성군기를 어지럽혔으므로 비행의 정도가 중함.
-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사유(배우자의 처벌불원, 참모총장 표창 등)는 이미 파면처분이 강등처분으로 감경된 데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2016.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및 별표3 성군기위반 처리기준: 불륜관계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기본 '정직', 가중 '파면 또는 강등', 감경 '감봉 또는 근신' 규정. 상대방이 군인, 사회적 비난 가능성, 동종 처벌 전력은 가중 요소, 진지한 반성, 평소 복무태도, 배우자의 처벌불원, 사안의 경미는 감경 요소로 고려.
참고사실
- F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고, 강요나 협박이 없었으며, 방문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조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같은 부서 하급자 F과 약 5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함.
- 처분사유에는 F이 근무 중이었는지 언급이 없고, 원고의 성관계는 '저녁식사 중', '당직근무를 마치고' 등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따라서 원고가 직무를 방기하거나 직무상 논란을 야기했음을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군인은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됨.
- 원고는 중령으로서 하급자 F과 수개월간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고, 다른 하급자 E과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지속하여 부대의 성군기를 어지럽혔으므로 비행의 정도가 중함.
-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사유(배우자의 처벌불원, 참모총장 표창 등)는 이미 파면처분이 강등처분으로 감경된 데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2016.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및 별표3 성군기위반 처리기준: 불륜관계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기본 '정직', 가중 '파면 또는 강등', 감경 '감봉 또는 근신' 규정. 상대방이 군인, 사회적 비난 가능성, 동종 처벌 전력은 가중 요소, 진지한 반성, 평소 복무태도, 배우자의 처벌불원, 사안의 경미는 감경 요소로 고려.
참고사실
- 원고는 대령 진급 예정자였으나 강등처분으로 소령의 정년이 적용되어 사실상 해임에 해당하는 결과가 초래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군 조직의 특수성(엄격한 기강과 규율)과 비위 행위의 중대성(하급자와의 지속적인 불륜 관계)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이전 파면처분 취소 판결에서 감경 사유가 이미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재차 감경을 요구하는 주장을 배척한 점은 징계 양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 이는 군인 징계 사건에서 재량권 판단 시, 단순히 개인의 사정뿐만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기강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