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가창고에 대한 사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보험적용부-8222004-09-10
- 행정해석사무실 및 현장에 근무하는 조직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산재보험을 별도로 적용할 수 없다징수68607-2641993-04-28
- 행정해석공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 또는 대행을 할 수 있다.법제처09-00472009-04-02
- 행정해석공업용 노의 내화물 보수 등을 행하는 사업의 사업종류보험적용부-7722010-06-07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공사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더라도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징수01254-122941970-01-01
- 행정해석재해근로자의 산재처리시 소속사업장 여부 질의적용6402-7782003-11-07
- 행정해석제작과정이 없는 설치공사의 하수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징수68607-5611993-08-25
- 행정해석공사계약후 추가계약 등으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3252-15291985-01-25
- 행정해석데이터통신사업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1458.4-136901984-06-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한다보험적용부-27032012-04-17
- 행정해석“제3자”에 국가가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보상팀-29642008-04-23
- 행정해석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5132004-06-22
- 행정해석특수건설업, 전문건설면허소지자가 규모 미만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징수68630-3311994-06-30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 등도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산재보험과-6272000-01-01
- 행정해석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에 개별 가입한 경우에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고 사내 협력사만의 재해율로 별도 산정된다.안전정책과-1722005-01-07
- 행정해석산재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인 공무원의 가해에 따른 재해는 결국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해당된다산재68611-4112000-04-04
- 행정해석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양도ㆍ양수시 체결한 계약서내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결정된다징수32520-73261987-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