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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6805-312 | 골신연술에 사용되는 일리자로프(ILIZAROV)는 체외고정용 장치이며 주요부품은 재사용이 가능하여 현재 의료보험에서는 특수진료재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