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신연술에 사용되는 일리자로프(ILIZAROV)는 체외고정용 장치이며 주요부품은 재사용이 가능하여 현재 의료보험에서는 특수진료재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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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지사 관할 ○○전화국 소속 피재근로자 김○○은 1992.7.30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재해를 당해 상병명 좌측 대퇴골간부골절로 요양중 1996.8.8자로 요양종결된 자로 장해보상진단서상 8㎚의 골단축이 남아 있어 우리지사 자문의는 일리자로프(ILIZAROV)외 고정기를 이용하여 골신연술을 하는 경우에는 단축장해가 해소될 수 있다는 소견이 있고,
피재자도 장해보상보다는 골신연술을 원하고 있는 바, 동 기계를 이용한 골신연술이 산재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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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신연술에 사용되는 일리자로프(ILIZAROV)는 체외고정용 장치이며 주요부품은 재사용이 가능하여 현재 의료보험에서는 특수진료재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산재보험도 비급여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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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LIZAROV시술시 체내에 유치되는 체내고정용나사, 고정용금속핀, 고정용금속선, 고정용못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14)-18(143P) 규정에 따라 진료재료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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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지사에서 질의한 ILIZAROV사용에 대하여 체내에 사용하는 부품은 급여대상이며 재사용이 가능한 주요부품(특수 의료재료 조사자료집 43P)은 비급여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