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5.09
보상68607-226
주계약자의 부도로 연대보증사가 보증시공할 경우 주계약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전체공사에 대한 미납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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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의 공사계약 연대보증사로 ○○(주)가 건설중이던 공사에 대하여 보증시공을 하고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주)가 기신고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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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가 신고한 산재보험가입에 대하여 보증시공한 회사가 보증시공분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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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 종류(변경,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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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있는 경우 보증시공한 회사가 보증시공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재납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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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적용범위((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의 성립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07조(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주계약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전체공사에 대한 미납보험료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