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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부-5051 | 안수기도 등의 종교행위를 하는 기도원이 교회단체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단으로 규정된 사실만으로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장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무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