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7.08
보상팀-4394
진료비 지급 제한 예정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요양 승인 결정 통지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한 산재보험 의료 기관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