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공장에서 ××공장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를 포함하여 일괄납부하였다면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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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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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선박용기자재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로 공장부지의 부족에 따라 92.10.31에 진해공장을 설립하였으나 모든 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생산직 사원만 일부작업을 하고 관리의 모든 업무는 부산공장에서 일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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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사무소에 진해공장에 대한 산재신고를 한 결과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지방청에서 환급을 받고 92.10월부터 계산하여 별도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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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사무소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93.9.28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료를 개신년도(92.10.31)부터 계산하여 납부하라는 통보입니다.
(질의)
당사는 고의로 업무를 누락시킨 사항이 아니고 부산공장에서 관리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했던 사항이라 산재보험료도 법정 납기내에 ○○지방청에 전액 납부하였는데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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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임은 분명하나 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공장과는 동일한 업종으로 ○○공장에서 관리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고 있고 ××공장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사업장이 분리될 당시 성립신고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분리된 날에 성립신고는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특별히 ××공장에 대하여 별도의 해당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한 이와 관련 연체금 부과는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