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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01254-3508 | 산재보험 적용범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있으며, 스크린 인쇄업은 인쇄 또는 제본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