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2.28
징수01254-3508
산재보험 적용범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있으며, 스크린 인쇄업은 인쇄 또는 제본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스크린 인쇄업의 보험료율 결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적용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984.1.26, 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에 의하고 있는 바,
위 분류표상 "스크린제판 등에 의한 인쇄업"은 "3422 상업인쇄업, 34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업인쇄업"에 속하며 "34222 경인쇄업"과는 구별됨.
또한 1986년도 산재보험요율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에서는 인쇄에 해당하는 업종을 26 인쇄 또는 제본업, 27 경인쇄업, 28 신문업 또는 출판업, 29 화폐(지폐) 등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