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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당사자가 자유로이 합의하여 휴일의 운행에 대한 조건을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1082005-06-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초기업노조가 특정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조측 위원은 당해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847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투표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발생한다노조32262-80661989-05-30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에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61381989-04-27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투표결과와는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노조32253-1989-04-10
- 행정해석상법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기피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조1454-221711982-08-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장·연수의 주체·취지·형식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0242010-10-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매주 1일 근무하는 비상근상담역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근기01254-64631988-04-25
- 행정해석사내분사 형태인 법인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근로복지과-40992012-11-27
- 행정해석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공공노사관계팀-8542007-04-19
- 행정해석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중간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45542021-12-28
- 행정해석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산재예방지원과-4872021-09-09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5742016-02-12
- 행정해석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3193201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