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에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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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 노동조합 규약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단, 최종 체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투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맞게 체결권은 노조 대표자에게 부여하되 일정사항에 대하여 조합원 투표로 결정한 후 체결토록 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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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제34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에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기본 방향과 원칙, 단체교섭권 상급단체위임 등을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며,
만약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을 대표자의 권한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표권 없이 단체교섭에 임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