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4.25
근기01254-6463
매주 1일 근무하는 비상근상담역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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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매주 1일 근무하는 비상근상담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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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종속관계는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매주 1일 근무하는 비상근상담역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지급받는 금품도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에 해당되므로
이는 민법상 위임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