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68107-611 | 지역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