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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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2003.9.1 △△공기업과 2년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용역업체이고, 2003. 9월경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음
그런데 일부 근로자들이 당사에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초기업별 노동조합인 △△지역노동조합에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지역노동조합에서 당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이와 같이 당사에 이미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지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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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제2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면 사업장내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불가피해지는 등 교섭상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동조 제3항에서 2006.12.31.까지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장내 복수노조 허용시의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 등을 강구토록 한데서도 그 취지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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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를 조직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이미 적법하게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