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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단체라 함은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노조01254-3821994-03-24
- 행정해석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202020-10-12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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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순히 단체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한 재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 된다노조68107-1662000-01-01
- 행정해석총장 연임 반대, 이사장 퇴진요구에 대한 교섭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672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하조직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를 교섭대표로 하여 소속 지부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공공노사관계팀-19552007-09-27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소장과 노동조합 지부장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조01254-2561996-03-19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갱신을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8880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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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① 교섭요구 방법, ② 노동조합의 실체(조합 활동 유무 등) ③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교섭지연 시 처리방법공무원노사관계과-23142018-10-02
- 행정해석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이 비교섭사항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19902015-11-04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개별 노동조합에 대해 각각의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불가하다노사관계법제과-13062012-04-10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583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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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소집공고 당일 개최된 임시총회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조68107-40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