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2.27
공공노사관계팀-449
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단체교섭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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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다면평가제 평가위원의 직급별 배분에 관한 사항, 직위공모제의 공모대상 직위 추가 및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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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2008.2.29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2006.7.1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다만, 임용권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관련 사항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나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근무조건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 등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등에 관련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