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1.04
노사관계법제팀-29
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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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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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조직되어 있는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업별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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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은행에 설립신고필증 및 교섭위원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조합원 확인을 조건으로 다른 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조합원 명단 제출시까지 교섭불응"이라는 자세를 견지하며 교섭을 회피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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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기업별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한 이후 동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합원수가 적다거나 조합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