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27
노조01254-20426
지역노조대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 그 사업장내에 조합원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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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별 노조에 특정회사의 근로자가 가입한 경우 동 지역노조 대표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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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조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업장내에 조합원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