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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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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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령에서 정한 정원기준 범위내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직급별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교육청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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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산하기관에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비정규직노조가 각각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경우, 단체교섭중인 당해 노조의 조합원이 아닌 다른 노조의 조합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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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에 대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제1항(2008.2.2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규정(2006.7.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에 따라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 다만,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관련 사항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나 임용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근무조건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법령 등에 의해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위임된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2008.2.2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