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9.08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교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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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인사권, 평가권, 감독권은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음. 다만 교 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예: 연구업적 만점 기준을 학년도당 SCI급 논문실적 2편 → 3편으로 강화)와 같은 안건의 경우도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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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인사권, 평가권, 감독권은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음. 다만 교 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예: 연구업적 만점 기준을 학년도당 SCI급 논문실적 2편 → 3편으로 강화)와 같은 안건의 경우도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어떠한 사항이 교섭대상인지 여부는 사전적·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질의 하신 사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