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4.06
공무원노사관계과-757
대학교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학교법인 설립·경영자를 대신하여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학교법인 설립·경영자를 대신하여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회 시】 교섭위원 선임 관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은 교원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을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노사간 형평성 차원에서 사용자의 경우에도 그 소속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학교법인 설립·경영자는 소속원 중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은 소속원이므로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