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을 경우 그 개정된 내용은 차기임원부터 적용된다노조01254-13311994-10-10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7조 위반이 아니다노조01254-111181989-07-27
- 행정해석점심시간내 노동조합 주관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체육행사 중 사고는 휴게시간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요양부-70732010-12-13
- 행정해석자율위원이 근로자를 지도감독하여 회사운영을 돕는 자라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노조01254-44431985-03-08
- 행정해석반려사유가 해소되어 설립신고를 한 경우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새로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동조합과01254-5552000-07-01
- 행정해석자신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수입하는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1454-155901981-05-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을 개정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된 것은 위법하다노조01254-214051989-12-27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주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노동조합은 존속된다노조01254-1931994-02-0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일용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적법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법무811-220791978-10-11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775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노조01254-123271990-09-03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재선출되어야 한다노조01254-107161989-07-20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설립된 신설노조에게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2472011-11-09
- 행정해석① 노사협의서의 효력, ②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를 배제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③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시 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가능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252016-12-13
- 행정해석특별히 노동조합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 없이 신설된 법인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신설법인에 신규설립 된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032008-08-20
- 행정해석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702020-12-03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퇴직금을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다.임금정책과-40852004-10-22
- 행정해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노조01254-523199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