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을 경우 그 개정된 내용은 차기임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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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되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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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6.28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기를 9개월 남기고 회사를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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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합의 규약은 "분회장 유고시는 부분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대행 기간은 2개월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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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8.18 적법하게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려 조합규약을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 내용중의 하나가 직무대리에 관한 조항임. 개정된 내용은 "분회장 유고시는 부분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분회장 결원 또는 유고시는 대의원회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출하고 직무대리 기간은 3개월로 함.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직무대리가 임기만료일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임.
여기에 다음과 같이 두가지 입장으로 다툼이 있는데 어느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
노동조합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을 경우 그 개정된 내용은 차기 임원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개정 전의 규약에 의해 1994.6.28 직무대리로 된 자는 1994.8.27까지 직무대리를 수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함.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조합법과 기존의 규약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도 규약 내용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은 개정된 것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 규약의 개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1994.8.18부터 효력이 발생(부칙 제64조)한 이상 임원 임기 조항만 효력이 나중에 발생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임원 임기조항의 개정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현재의 개정된 규약 규정에 의거하여 유고된 전대표자가 유고시점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므로 현재의 직무대행자가 잔여임기까지 직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음. 굳이 보궐선거를 치루려면 보궐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다시 규약의 개정이 있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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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규약의 내용을 변경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당해임원(직무대행자)에게는 변경된 규약내용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