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27
노조01254-21405
노동조합이 규약을 개정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된 것은 위법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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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탄좌 노동조합은 1964.9.2 노조를 설립하였고, ○○탄좌에서 하청을 받은 동일 기업의 8개 기업은 연합으로 1987.9.18 ○○연합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 바, 1989.10.26 ○○탄좌 노조에서 규약을 개정하면서 ○○연합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본 조합은 ○○탄좌에 종사하는 근로자, ○○탄좌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근로자를 구성한다고 정함에 따라, ○○연합 노조에서는 ○○탄좌노조 규약 제5조 제1항은 무효행위라 주장하고 있는 바, 귀부의 의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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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기존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노조의 규약개정 등에 의한 조직대상 확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탄좌 노조의 임의적인 규약개정으로 기존의 ○○연합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과 중복될 경우 이는 위 법조항의 기본취지에 배치되므로 규약개정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